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705
판결선고
2021.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지층 C호에 소재한 D의 실질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체육시설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14.부터 2020. 9. 2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20년 9월분 임금 618,4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계약서 및 문자내역, 업무일지
[피고인은 미지급 임금이 481,040원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E는 2020. 9. 14., 15., 16., 17., 20., 22., 23., 24. 합계 8일을 8시간씩 근무하고 근무한 첫 주 9. 14.부터 20. 사이에 개근하여 주휴가 발생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은 618,480원{=최저임금 8,590원×9일×8시간}이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미지급 임금의 규모 등 고려]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원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