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유)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융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등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전무로 근무하고 퇴직한 D에 대한 2019년 9월 임금 5,000,000원, 2019년 10월 임금 5,000,000원 및 2019년 연말정산환급금 6,499,880원 합계 16,499,8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양은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