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D협동조합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영컨설팅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2.부터 2021. 5. 11.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에 대한 2021년 3월 임금 2,500,000원, 4월 임금 2,500,000원, 5월 임금 200,000원 등 임금 합계 5,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