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849
판결선고
2021. 7. 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5명을 사용하여 투자업을 하는 사용자인데, 2019. 4. 8.경부터 2020. 6. 12.경까지 위 회사에서 일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5,810,36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취득내역 조회, 연차휴가 상신 건
수사보고(체불임금 관련 검토 및 재산정), 수사보고(연차휴가 관련 검토 및 연차미사용 수당 재산정)
판시 전과 : 범죄수사경력자료,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D은 피고인 회사의 이사일 뿐 근로자가 아니다.
D의 동의 하에 감액된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다.
판단
D은 피고인 회사에서 이사로 호칭되었으나 등기이사가 아니었다. D은 피고인 회사 측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었다. D은 피고인 회사 내에 사무실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고 출퇴근 시간도 정해져 있었다. D은 피고인의 승인 또는 지시 하에 업무를 수행하였고 연차휴가를 갈 때에도 피고인의 허락을 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D은 피해자 회사의 이사가 아니라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지휘ㆍ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2019. 3. 28.자 근로계약서에 D의 임금이 ‘기본급(연간) 108,000,000원, 상여금(연간) 17,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을 감액하기로 합 의하였다고 볼 뚜렷한 근거가 없다(피고인은 2020. 1.부터 감액 지급하기로 구두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D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감액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D이 피고인에게 보낸 2020. 3. 9.자 이메일에는 ‘출장 중에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으로 저는 계약기간 동안 제 미래에 대한 명확한 Compensation plans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 연봉만 삭감된 점에 대해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재계약을 하기 전까지는 우선적으로 2020년 4월까지 계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그 기재내용에 의하더라도, D이 피고인의 일방적인 임금 삭감 조치에 대해 부당함을 언급하고 있다고 보일 뿐 임금 삭감에 동의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D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의 삭감에 대해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주진암
각주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 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등 참조).
각주2)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비롯한 각종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 결 후 그 상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제17조 제1항)하는 한편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제19조)하고 있는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구두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명확한 근거 없이 함부로 인정할 수는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