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1고합721 판결

20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1>

[2021고합358]

1.

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E(여, 40세)과 교제하던 중 2020. 9. 24.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고 피해자의 집에서도 나가달라는 요구를 들었음에도, 같은 해 9. 25. 저녁경 서울 강남구 F,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귀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방 안으로 끌고 가 침대 위로 밀어 눕힌 뒤 가위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잘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나 니하고 한 번 해야겠다. 하면 보내줄게.”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주거침입 및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2020. 10. 4. 저녁 무렵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예전에 사용하던 비밀번호들을 조합하여 입력함으로써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변경해둔 현관문 잠금장치를 열고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2020. 10. 5. 13:00경 피해자가 집으로 귀가하자마자 “이리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하고, 피해자가 손으로 열려있는 현관문을 잡으면서 버티다 몸을 돌려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점퍼를 잡아당겨 벗기고, 피해자가 현관문이 닫히지 않도록 현관 바닥에 드러누워 열려있는 문을 발로 밀며 저항하면서 비명을 지르자 피해자를 일으켜 앉힌 후 “니가 알몸으로 어딜 나갈 수 있겠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의 모자 부분을 잡고 위로 당겨 상의를 벗겨내 속옷을 입지 않은 피해자의 상반신 몸이 드러나게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겨 벗기던 중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나온 이웃주민과 순찰 중인 경찰관에게 제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합721]

피고인은 G 대표로서 강릉시 H건물, I호에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업체 소속으로 서울 금천구 소재 J초등학교에서 2020. 11. 02.부터 2020. 12. 21.까지 외장판넬 부착 등 현장공사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K에 대한 임금 합계 4,88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20,057,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상처사진, 안경 사진, 각 메시지내역

『2021고합7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미지급 금품내역, 각서 사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