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나1203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스포츠센터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I’이라는 상호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 A은 2015. 3. 1. 기본급을 733,600원으로 하되 기본급을 제외한 각종 수당의 적용 비율은 취업규칙에 따르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가 운 영하는 ‘I 광화문점’에서 헬스 트레이너로 근무하다가, 2018. 1. 9. 다시 기본급을 800,000원으로 하되 기본급을 제외한 각종 수당의 적용 비율을 다소 인상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18. 10. 31.까지 ‘I 광화문점’에서 근무하였다.

다.

원고 H은 2015. 8. 21. 기본급을 733,600원으로 하되 기본급을 제외한 각종 수당은 취업규칙에 따르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I 광화문점’에서 2017. 12. 31.까지 헬스 트레이너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8, 을 12호증의 1, 2, 을 13, 18호증, 19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은,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보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을 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은 피고와 근무일, 근무시간, 근무장소,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던 점, ② 원고들은 위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무시간에 ‘I 광화문점’의 회원들 중 피고가 지정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피고의 사업장 내에서 PT 수업(개인강습)을 진행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였는바, 그 업무의 기본적인 내용이 피고에 의하여 결정되었다고 할 수 있고, 그에 대하여 피고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원고들은 매달 일정한 금액의 기본급, 자신이 담당한 PT 수업의 수업료 중 일부, PT 수업의 신규 매출을 발생시키는 경우 그 매출액 중 일부(매출액에 따라 차등 지급)를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는바,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기본급 및 성과급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근로 제공에 대한 고정적 대가로 봄이 상당한 점, ④ ‘I 광화문점’에 설치된 기구 및 시설물은 피고의 부담으로 설치된 것으로서 원고들을 비롯한 헬스 트레이너들은 피고가 제공하는 기구 및 시설물을 이용하였던 점, ⑤ 피고가 원고들의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온 것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임의로 정한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일부 지급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 액수의 산정

1)

원고들은, 피고 소속 헬스 트레이너들은 퇴사 의사표시 후 잔여 PT 수업을 모두 마치고 퇴사하여야 하는데, 잔여 PT 수업만을 진행하는 기간에는 기본급을 지급받지 못할 뿐 아니라 신규 매출을 올릴 수 없어 매출로 인한 인센티브도 지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급여를 기초로 한 1일 평균임금이 퇴사 의사표시 전 3개월간 지급받은 급여를 기초로 한 1일 평균임금과 비교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게 산정되는 문제가 있는바, 따라서 원고들이 수령할 퇴직금은 퇴사 의사표시 전 3개월간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한 1일 평균임금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보건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1호증의 1, 8, 을 13,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은 퇴사를 결정한 이후 잔여 PT 수업만을 진행하는 기간에도 피고로부터 기본급을 지급받았던 점, ② 원고들이 퇴사를 결정한 후에도 신규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퇴사를 결정한 이후에는 신규 회원을 적극적으로 모집하지 않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신규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들의 퇴사 의사표시 전 3개월간 급여 합계액과 퇴직 전 3개월간 급여 합계액에 기초한 각 1일 평균임금의 비율이 계산상 약 12% 내지 15% 감소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급여에 따른 원고들의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을 기초로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이 법정퇴직금을 산정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먼저, 원고 A에게 7,800,000원, 원고 H에게 5,3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위 대여금채권과 원고 A, H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 A, H의 청구금액에서 위 각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을 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A에게 2017. 7. 10. 7,800,000원, 원고 H에게 2017. 8. 9. 5,3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 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위 각 금액을 원고들에게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가사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각 금액을 대여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초과 지급된 임금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경우와 같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인바(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상계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위 주장은 피고의 대여금채권으로 원고들의 퇴직금채권과 상계를 한다는 것이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피고는, 원고 A에게 4,102,670원, 원고 H에게 957,543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금액에서 위 각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한편 원고 A이 피고로부터 퇴직금 2,237,524원을 수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 A이 수령 사실을 자인하는 위 금원을 초과하여 그 주장과 같은 금액의 퇴직금을 원고들에게 각 지급하였는지 살피건대, 을 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A에게 2018. 11. 9. 4,102,670원, 원고 H에게 2018. 2. 8. 957,543원을 지급한사실은 인정되나, 갑 1호증의 1, 8, 갑 3호증, 을 9, 13,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들의 입사 전인 2014. 6. 1. 당시 재직 중인 헬스 트레이너들과 기존 급여의 8.3%를 삭감하되, 감액된 금원을 적립하여 퇴직시에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점, ② 이에 따라 원고들 역시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보다 8.3% 감액된 기본급과 성과급 비율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것으로 정한 점, ③ 그런데 원고들의 급여명세서(을 13, 18호증)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 입사 시부터 2017. 2.분까지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800,000원에서 8.3% 감액하여 계산한 기본급 733,600원과 기존 성과급 비율을 8.3% 감액한 요율에 따라 계산한 급여를 지급하다가, 2017. 3.부터 2017. 12.까지의 급여는 감액 전 기본급 800,000원에 감액 전 성과급 비율에 따라 산정한 성과급을 더한 금원에서 8.3% 금액을 퇴직차감이라는 항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원만을 급여로서지급하였던 점, ④ 한편 원고 H이 퇴사한 후인 2018. 1. 9.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작 성된 근로계약서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기본급 800,000원과 일부 조정된 성과급 비율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 점, ⑤ 한편 위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급여액 산정 기준이수차례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취업규칙 또는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근로계약 내용상 퇴직금 지급 및 산정과 관련된 아무런 규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위 금원은 퇴직금이라기보다 미지급 급여를 추후 정산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9,022,577원(=11,260,101원-2,237,52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의 퇴직일인 2018. 10. 31.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11. 15.부터, 원고 H에게 5,513,14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H의 퇴직일인 2017. 12. 31.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1. 15.(원고 H은 2018. 1. 16.부터의 금원을 구하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2.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의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양희(재판장) 주채광 석준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