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나3559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3. 28.부터 2019. 9. 30.까지 원고 운영 C산부인과의원에서 주임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9. 9. 30. 피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같은 일자부로 피고를 해고하는 통지를 하였고, 2019. 10. 17. 피고에게 해고예고수당 2,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2. 12.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20. 2. 3.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9. 9. 30.자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가 판정서 송달 30일 이내에 피고를 복직시키며 그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20. 2. 3.자로 피고를 복직시키고, 같은 날 피고에게 2019. 10.부터 2020. 1.까지의 미지급 임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으로, 피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가 그동안의 임금을 모두 지급받은 이상 피고가 지급받은 해고예고수당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2)

예비적으로, 원고가 서면통보가 아닌 통보가 무효인 점을 착오로 알지 못하여 피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게 되었고, 이는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로서 해고예고수당 지급행위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착오 취소에 기한 부당이득으로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고, 그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착오로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철(재판장) 권혁준 박미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