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1나55625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203,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9.부터 2023. 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무원연금법 제4조에 의하여 설립되어 같은 법 제1조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조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소외 B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119안전센터 화재진압업무를 담당하던 충남 태안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이다.

나.

소외 D는 2016. 9. 21. 14:35경 1종 대형면허 없이 E고등학교 방면에서 F119안전센터 방면으로 피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기동순찰 및 비상소화장치점검을 위해 충남 태안군 G 삼거리 H 앞에서 무단횡단하던 망인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망인은 I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2016. 9. 26. 09:00경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 26.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유족의 대표인 망인의 부 소외 J에게 순직유족보상금 지급결정을 하고, 2017. 3. 8. J에게 순직유족보상금으로 40,149,9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차량은 승차정원이 24명인 차량으로 이를 운전하기 위하여서는 도로교통법 제43조 제80조 제2항,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의 규정에 따라 1종 대형면허가 필요한데, D는 1종 보통면허만을 가지고 있다. 피고는 B, D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가단215600호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8. 10. D가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의 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책임은 면책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B, D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책임보험(대인배상Ⅰ) 한도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사고로 생긴 망인에 대한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 중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로 부담하는 범위는 대인배상1 담보로, 그 금액은 부상담보 상해급수 1급 3,000만 원과 사망 담보 1억 5,000만 원 합계 1억 8,000만 원이다.

바.

한편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 외에도 망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망인은 위 자동차보험계약의 무보험차상해담보에 가입되어 있고, 그 무보험차상해담보의 한도액은 2억 원이다(이하 ‘이 사건 무보험차상해담보’라고 한다).

사.

피고는 아래와 같이 망인의 위자료, 상실소득 등 총손해를 490,448,130원으로 평가한 후 망인의 과실 20%를 상계한 392,358,504원에서 기지급한 치료비 중 망인의 과실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2,718,648원과 원고가 지급한 유족보상금 40,149,900원을 공제한 349,489,960원을 최종적으로 지급해야 할 보험금으로 산정하고, 2017. 9. 6. 유족 대표인 J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한 원인에 관하여, 1차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책임보험으로 166,406,760원을 지급하고, 남은 나머지를 이 사건 무보험차상해담보로 183,083,200원을 지급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아.

피고는 원고의 구상청구에 따라 2017. 12. 19. 원고에게 원고가 J에게 지급한 유족보상금 중 일부인 13,916,800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 을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망인의 유족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 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책임보험 한도 1억 8,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지급한 유족보상금 40,149,900원 전액을 지급할 구상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망인의 유족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책임보험금 1억 8,000만 원 대부분을 유족에게 지급하였고, 원고가 유족들에게 지급한 유족보상금은 피고의 무보험차상해담보 보험금에서 공제하였기 때문에, 책임보험에 대하여 유족보상금 상당을 구상할 수 없다.

2)

책임보험금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책임보험은 한도가 정해진 일부보험이고 망인의 손해가 전부 보전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구상권을 인정하게 되면 망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다.

3)

피고는 망인의 유족에게 책임보험금 한도 1억 8,000만 원 중 합의금 166,406,760원, 치료비 16,460,510원을 지급하였고 사고부담금 3,000,000원을 환입하였으므로, 나머지 잔액 132,730원에 대하여 구상책임이 있을 뿐이다.

4)

유족보상금의 구상은 피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그 유족보상금과 손해의 성질이 동일한 부분으로 제한된다.

3.

판 단

가.

원고의 대위권 취득

1)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원고는 그 급여의 사유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유족보상금의 범위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사보험’에 있어서는 이른바 ‘일부보험’의 경우 보험자가 대위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로 제한되는 반면(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다100312 판결 등), 산재보험이나 건강보험과 같은 ‘공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자의 대위권 범위가 제한되지 않는다(서울고등법원 2019. 9. 18. 선고 2018나206983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의하면 공무원연금보험에 따른 급여를 한 원고는 망인을 대위하여 가해자인 D의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또한 위 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유족보상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그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에게 당연히 이전되므로, 원고는 피고가 유족에게 원고에게 이전된 범위 내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는지와 무관하게 피고를 상대로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이러한 의미에서, 피고가 유족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유족보상금이 공제된 부분은 이 사건 무보험상해보험에 따른 보험금이 아니라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책임보험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대위행사의 범위

1)

책임비율에 따른 제한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7조의 문언과 입법취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국민건강보험급여에 관하여도 같은 취지의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산재보험이나 건강보험과 같은 공보험에 해당하는 공무원연금보험에도 적용된다고 판단된다.

나)

망인이 무단횡단을 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사고 경위와 손해의 정도에 비추어 그 과실비율은 20% 상당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망인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원고가 지급한 유족보상금 40,149,900원 중 D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인 32,119,920원(= 40,149,900원 × 80%)이다.

2)

상호보완관계에 의한 제한

가)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고(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참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를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수급권자가 아닌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한 손해배상채권과 그 유족급여의 수급권은 그 귀속주체가 서로 상이하여 상호보완적 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수급권자에 대한 유족급여의 지급으로써 그 수급권자가 아닌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손해배상책임까지 같은 법 제48조 제2항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 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지급한 유족보상금은 그 성격상 망인의 일실수입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망인의 일실손해를 417,181,570원, 총손해를 490,448,130원으로 평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 중 책임보험에 해당하는 180,000,000원 또한 일실손해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유족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유족보상금 32,119,920원은 그 전액이 이 사건 책임보험금 180,000,000원 중 일실손해와 상호보완적 관계가 인정된다.

다)

원고가 지급한 유족보상금과 피고가 지급한 보험금 모두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 부모 중 부인 J에게 지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한 손해배상채권과 그 유족급여의 수급권의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호보완적 관계가 인정된다.

다.

공제

피고가 원고에게 유족보상금 중 일부로 13,916,800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18,203,120원(= 32,119,920원 – 13,916,800원)이 남는다.

라.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8,203,1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급여를 지급한 다음날인 2017. 3.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3. 1. 1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철(재판장) 김슬기 송효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