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나73456 판결

2021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8,505,5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1.부터 2022. 1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30%는 원고(반소피고)가, 7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이하 생략) 6면 17행부터 7면 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판단

을 제3, 8, 9,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A이 2014. 7.경부터 2019. 3.경까지 매월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150만 원씩 합계 8,400만 원(= 150만 원 × 56개월)을 지급받고, 2014. 12.경 2014. 1.부터 2014. 6.까지의 업무추진비 소급분 명목으로 900만 원(= 150만 원 × 6개월)을 지급받은 사실,「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는 피고와 같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하여금 예산 및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서울시가 그에 관한 표준규정을 마련하여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서울시가 2015. 3. 19.경 마련한 표준규정(을 제8호증)인「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제41조에서 “조합장 등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는 수당 형태의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다(제1항). 업무추진비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집행금액이 건당 50만 원 이상인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제4항).”는 규정을 두고 있는 사실, 이에 근거하여 강남구청에서 2020. 3.경 피고의 과거 몇 년간의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 업무추진비를 수당 형태로 지급한 것과 50만 원 이상 집행된 업무추진비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것 등에 대하여 환수 또는 시정명령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조합 총회에서 2014. 6. 28. 운영비 중 조합장 업무추진비를 월 150만 원으로 책정하는 예산안을 승인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 때 업무추진비 영수증을 지출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함께 승인하였으며(갑 제7호증), 그 이후에도 매년 같은 내용의 예산안을 승인하여 온 점, 서울시가 마련한 위 표준규정의 내용이 피고 조합에게 바로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고, 피고 조합이 그 표준규정을 채택하여 자체적인 예산 및 회계처리에 관한 자체 규약을 제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실관계만으로 망 A이 피고 조합과의 관계에서 업무추진비 상당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9면 15행부터 10면 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망 A이 피고 조합장으로 근무한 기간 중 해외 체류 일수, 해외 체류 기간 중의 법정휴일수(토․일요일, 공휴일), 연차휴가일수(기본 연 6일에서 1년 초과 계속 근로연수마다 1일 가산), 월차휴가일수(월 1일)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해외 체류 기간 중 해당 기간의 연월차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전제한다. 제1심 법원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참조).

한편 피고 업무규정(갑 제3호증) 제42조는 “임직원은 사무실 내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현장근무나 출장근무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망 A의 해외 체류가 현장근무나 출장근무에 따른 것이라는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이에 의하면 망 A이 해외 체류 일수(180일) 중 법정휴일수(61일), 연차휴가일수(40일), 월차휴가일수(15일)를 공제한 64일(180일 – 61일 – 40일 – 15일) 동안은 조합장으로서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64일에 해당하는 보수인 7,364,383원[= 연 보수 42,000,000원(월 3,500,000원 × 12개월) × 64/365, 원 미만 버림]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 A의 연차휴가일수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산정하면 98일이 되는 등 법정휴일과 휴가일수가 180일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나, 망 A이 피고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고 위임계약관계에 있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일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는 법정휴일 등을 공제한 근무이탈 일수가 99일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이는 설․추석 연휴기간 등 공휴일을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법정휴일수 등에 기초한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공제항변 및 반소 청구는 11,315,998원(2013년 보수 소급분 3,951,615원 + 무단 해외체류일에 해당하는 보수 7,364,383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8,505,536원(= 29,821,534원 – 11,315,998원) 및 이에 대하여 망 A의 퇴직일 이후 원고가 구하는 2019. 4. 2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11.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며, 본소에 관한 나머지 부분과 반소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최정인(재판장) 김창형 당우증

각주1) 원고의 2022. 5. 31.자 준비서면에서 부대항소를 한 것을 전제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나(17면), 그 준비서면 제출로써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각주2) 피고 업무규정(갑 제3호증) 제36조(휴가) ① 휴가는 연 6일간으로 한다. (후략) ② 연월차 휴가규정을 적용하여 월 1일 월차 휴가, 1년 이상시 근무연수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