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31. 선고 2021나8437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2,835,7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2.부터 2023. 1. 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하도록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6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물종합관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3. 4. 1. 피고에 입사하여 2018. 6. 7.까지 C로 파견되어 방재팀 주임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1년 단위로 2016. 3. 25., 2017. 3. 27. 각 근로(포괄임금)계약, 2018. 3.경 근로계약(이하 위 각 근로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16. 3. 25.자 근로계약서(계약기간 : 2016. 3. 1. ~ 2017. 2. 28.)

시적, 단속적 근로자).

다.

원고는 2018. 1. 1.부터 2018. 2. 28.까지 위 2017. 3. 27.자 근로계약서, 2018. 3. 1.부터 2018. 6. 7.까지 위 2018. 3.자 근로계약서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았다.

라.

피고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연차유급휴가대체)

마.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D은 2020. 7. 23. 이 법원 2020고약8700호로 “2013. 4. 1.경부터 2018. 6. 7.경까지 원고의 임금 5,780,539원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083,776원 등 합계 6,864,31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20. 8. 12.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