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가운데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221,028원과 그중 25,339,522원에 대하여 2018. 6. 13.부터 2021. 9. 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각 셈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가운데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가운데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별지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4쪽 6째 줄을 ‘(1) 인적사항: H생 남자’로 고쳐 쓴다.
제5쪽 16째 줄부터 제6쪽 5째 줄까지 부분을 아래 『』 부분과 같이 고쳐 쓴다.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증명에 있어서 그 증명도는 과거사실에 대한 증명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므로(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312 판결 참조),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볼 수 있는 정기성과금, 변동성과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고 이후에도 지급원인이 계속하여 발생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으로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다254538 판결 참조).
갑1호증 내지 갑6호증, 갑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사이의 연봉계약서에 ‘개인, 조직의 업적 및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F의 목표 인센티브는 최하 등급인 D등급의 경우에도 기본급의 50%를 지급하는 점(갑4호증 제2쪽)[‘2018년 성과보상제도 시행(안)’(갑3호증 제1쪽)에 의하더라도 회사 평가분 50%, 조직 평가분 50%를 반영하여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회사평가와 조직평가가 모두 최저점으로서 목표 인센티브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음], F의 성과 인센티브 지급 기준은 공통배분 60%와 조직에 차등 지급하는 40%를 합한 후 개인별 가감율을 곱하여 산출하는데 개인별 가감율로 ‘0’을 적용하는 경우는 없는 점(갑3호증 제2쪽, 제3쪽), F의 ‘2018년 성과 인센티브 지급 안내’(갑5호증)에 의하면, 성과 인센티브의 지급 기준율은 24.2% 내지 29.8%로서 전 직원 평균 27.0%였던 점, 원고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F으로부터 매년 7월과 12월에 목표 인센티브를, 12월에 성과 인센티브를 각 지급받아 온 점(갑6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가 개인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 각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위 각 인센티브의 지급원인이 계속하여 발생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원고가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로 매년 지급받는 금액이 일정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위 각 인센티브의 금액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3년 동안, 즉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원고가 지급받은 인센티브 금액의 평균으로 본다.
o 목표 인센티브: (2015. 7.분 3,270,000원 + 2015. 12.분 3,194,790원 + 2016. 7. 분 3,222,450원 + 2016. 12.분 2,182,950원 + 2017. 7.분 3,232,680원 + 2017. 12.분 3,232,680원) / 3년 / 12월 = 509,320원 / 월(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o 성과 인센티브: (2015년 30,599,100원 + 2016년 22,768,620원 + 2017년 22,836,930원) / 3년 / 12월 = 2,116,795원 / 월
o 합계: 2,626,115원 / 월
한편,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월차휴가제도는 장기간 소정의 근로를 한 근로자에게 그 근로에 따른 피로의 회복을 위하여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통하여 노동력을 유지·배양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에게 소정의 장기간 근로를 한 근로자에 대하여 반드시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제4항),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그 휴가권이 소멸하기 전까지 그 사용시기, 사용방법 등을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맡기고 있으며(같은 조 제5항 본문) 다만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이고(같은 조 제5항 단서),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같은 법 제61조), 오늘 날에 있어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휴양을 통한 문화적 생활을 점차 향유하려는 의식을 갖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어떤 근로자가 과거에 상당한 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근로를 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을 받아온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래에 있어서 정년까지 그 근로자가 계속 소정의 장기간 통상근로를 하여 연차휴가권을 얻고서도 이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한 채 연차휴가근로수당만을 받으리라는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54198 판결 참조), 연차수당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6쪽 13째 줄부터 제7쪽 1째 줄까지 부분을 아래 『』 부분과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은 2018년에는 근로소득금액의 12개월 평균인 8,612,054원에 각 인센티브 금액 2,626,115원을 더한 11,238,169원, 2019년에는 근로소득금액의 12개월 평균인 9,141,240원에 각 인센티브 금액 2,626,115원을 더한 11,767,355원이다.』
제7쪽 8째 줄을 아래 『』 부분과 같이 고쳐 쓴다.
『(5) 계산: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복리로 공제하는 라이프니쯔 셈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한(셈의 편의상 월 미만 버림) 망인의 손해액은 아래 표와 같이 100,018,286원이다.
제7쪽 10째 줄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쓴다.
제8쪽 18째 줄부터 21째 줄까지 부분을 아래 『』 부분과 같이 고쳐 쓴다.
『마. 과실상계
소극적 손해: 100,018,286원 × 0.95 = 95,017,371원
적극적 손해: 48,090원 × 0.95 = 45,685원
변제와 상계
원고는 피고가 지급한 선급금에 대하여 기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선급금에 관하여 변제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셈한 후 이 법원에서 인정하는 손해액에 이를 더하기로 한다.
변제: 피고가 2018. 12. 27. 지급한 선급금 32,500,000원
2018. 6. 13.부터 2018. 12. 27.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32,500,000원 × 198일 / 365일 × 0.05 = 881,506원
상계: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9,509,730원 가운데 원고 과실 부분 475,486원』 사. 제9쪽 7째 줄부터 11째 줄까지 부분을 아래 『』 부분과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71,969,076원(= 소극적 손해 95,017,371원 + 적극적 손해 45,685원 + 위자료 4,500,000원 – 변제액 32,500,000원 – 상계액 475,486원 + 선급금 지급시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881,506원)과 그중 원금 71,087,57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71,969,076원(제1심에서 인정한 45,748,048원을 빼면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원리금 합계액은 26,221,028원이다)과 그중 제1심법원에서 인정한 원금 45,748,04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6. 13.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1. 20.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로 각 셈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원금 25,339,522원(= 71,087,570원 – 45,748,04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6. 13.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9. 7.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로 각 셈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
중 일부는 이와 다른 결론을 내려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노태헌(재판장) 김창현 강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