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상호를 ‘B빌딩’으로, 개업연월일을 ‘1993. 11. 23.’로, 사업장소재지를 ‘서울 강남구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로, 사업의 종류를 ‘업태 : 부동산업, 종목 : 비주거용건물임대업(자기땅)‘으로 각 정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2000. 7.경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
원고는 2001. 4.경부터 2017. 7.경까지 피고에게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는데, 2017. 6. 28.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은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동안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갑 제1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7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2001. 4.경부터 2017. 7.경까지 피고에게 납부한산재보험료 합계 1,188,8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법적 근거 없이 원고로부터 신고서류를 접수받아 보험관계를 성립시킨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보험관계는 당연무효이고, 이는 피고의 불법적인 사기행위로 인하여 성립된 것이다.
원고는 2000년경부터 2017. 7.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청소인 1인에게 지층부터 2층까지의 화장실과 계단을 주 2회 청소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월 150,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위 청소인은 일을 하는 횟수와 그 업무량이 정하여져 있으나, 근무시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고 대가를 일당이나 시급으로 지급받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와 위 청소인 사이의 법률관계는 고용관계가 아니라 도급관계라고 보아야 한다. 설령 위 청소인을 근로자로 보더라도 산재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0.05명으로 산정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1인 미만의 사업장으로서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원고는 2017. 6.경에야 비로소 자신에게 산재보험료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잘못알고 그동안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17. 6. 28. 피고에게 반환청구를 하였는바, 원고의 산재보험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17. 6.경부터 기산되므로 아직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보험관계 성립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가입 문서(갑 제10호증의 3)를 발송하고, 작성방법안내란(갑 제10호증의 4)의 산재보험 항목에 “○”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의 사기행위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보험관계를 성립시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원고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 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산재보험의 대상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설명하고 그 대상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보험가입 방법을 안내하기 위한 것이며, 작성방법 안내란의 산재보험 항목에 표시된 “○”는 여러 근로자 유형별로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표시하는 기호에 불과하므로, 그 안내문 발송으로써 이 사건 사업장이 산재보험의 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인 것처럼 기망하여 가입을 강제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그 외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보험관계 성립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사업장의 청소인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재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그런데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청소인은 사용자인 원고로부터 근무일 정과 근무장소를 지정받아 이에 구속을 받는 것으로 보이고, 기본적인 업무 내용도 원고가 정하는데다가 그 업무의 내용이나 특성상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으로 보이며, 보수가 고정급으로 정하여져 있고 그 성격 또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청소인은 원고에 대하여 계속적․종속적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보험관계가 당연무효인지 여부
관련 법리
신고(보고)납부방식으로 징수되는 산재보험법상의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부채무의 이행으로 이루어지며, 근로복지공단은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어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납부된 부담금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규정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구제수단과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520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이 되는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할 수는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산재보험료 신고․납부행위의 하자가 명백하여 그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2000. 7.경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산재보험법상 보험관계가 성립될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1인 미만으로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가 제출된 바 없었으므로, 산재보험법 제6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었다.
원고는 2017. 6. 28.에야 비로소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은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동안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8. 3. 21.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457호로 산재보험료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8677호로 재배당되었으며, 위 법원은 2018. 11. 30.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8누78628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6. 14. 원고의 산재보험료 신고․납부행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서 위 신고․ 납부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9두44200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10. 17.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소결
결국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보험관계가 당연무효라거나, 피고의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현석(재판장) 당우증 최정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