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9. 선고 2021노108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6. 2.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고 그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다만,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으므로, 직권으로 원심의 양형이 적법한지를 살핀다. 피고인이 피해근로자 E 외 1명의 임금, 퇴직금 합계 약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체불임금 등을 모두 지급한 후 피해근로자 E 외 1명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존재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