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3. 선고 2021노181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T, AF(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22 기재 각 근로자)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26, 30, 36, 46, 52 내지 55, 61, 62 기재 각 근로자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위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그러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가.

공소기각 사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T, AF(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22 기재 근로자)의 ‘피고인은 2021. 1.까지 T에게 712,729원을, 2021. 1. 31.까지 AF에게 646,870원을 각 지급하고, T, AF이 위 금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취지의 각 합의서와 ‘피고인이 2021. 1. 21. T에게 713,229원, 2021. 1. 28. AF에게 647,370원을 각 지급한 예금거래 내역’이 2021. 6. 30.에 원심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위 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 근로자 T, AF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근로자 T, AF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대한 판단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4.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같은 해 5. 1.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각 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전부 파기하고<1>,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유죄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