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3. 선고 2021노258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합계 1억 원을 초과한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F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근로자 F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근로자 F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한편 근로자 E은 체당금조로 1,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임금 등을 미지급하게 된 주요 원인이 코로나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투자 유치 및 소프트웨어 개발일정 지연 등)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업체를 계속 운영하고 있고 피해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