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21노57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D에 대한 임금미지급에 관하여

D은 2018.12. 중 근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D의 2018.12. 급여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임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E, D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관하여

E, D은 자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퇴사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해고한 것이 아니고, 해고예고수당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이 사건은 2019.1.15. 법률 제16720호로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E, D은 모두 근무기간이 3개월에 이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E, D은 근로자로서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의 주장과 대체로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판결문 제3쪽에서부터 제6쪽까지 ‘피고인의 주장, 판단’ 기재를 통하여 상세한 설시를 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에 대한 2018.12.분 급여 1,249,336원에 대하여는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가 있으므로, 위 급여의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E, D이 근로자로서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음을 입증할증거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보태어,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성학

판사 장윤선

판사 김예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