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2. 선고 2021노63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체불하였던 임금 등의 합계 금액이 약 3억 8천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 역시 16명으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원심에서 일부 근로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고, 당심에 이르러서도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변제한 점, 피해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체당금에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변제한 금원을 더하여 보면, 체불된 금액의 대부분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