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24.자 2021카합21488 결정

주문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합21213 단체교섭중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9. 3. 한 가처분결정을 인가한다.

2.

이의로 인한 소송비용은 채무자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제1항 기재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1. 9. 3. 채권자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채무자는 채무자 보조참가인과 단체교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 이유의 인용

채무자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바, 참가인은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76조 제1항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당부를 보건대, 이 사건 이의절차에서의 주장과 소명자료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여전히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점 외에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2항, 제20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 판단

1)

참가인은, 참가인이 갖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불복절차는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데, 채권자가 중노위의 대표노조 재심결정을 송달받은 후 노동조합법 제69조 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재심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 재심결정의 효력이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에 관하여 이 법원에 재판권이 발생할 수 없다거나, 이를 이유로 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채권자는 이 사건 신청을 통하여 채무자 소속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설립된 복수의 노동조합 중 하나로서, 다른 노동조합인 참가인의 설립이 무효임을 들어 채무자 회사와 참가인 사이의 단체교섭 금지를 구하고 있을 뿐이고, 참가인의 교섭 대표노동조합 내지 과반수노동조합 지위 유무를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다투는 행정소송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 확인을 구하거나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교섭 금지를 구하는 민사소송은 서로 양립이 가능하고, 행정소송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거나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민사소송이 차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대표노조 재심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참가인 조합의 설립 무효확인을 구하고 그 설립이 무효임을 이유로 채무자와의 단체교섭 중단을 구한다거나,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민사가처분으로써 단체교섭 금지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정당하므로 이를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12. 24.

판사 송경근(재판장) 신일수 원도연

이유

1.

가처분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