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4,038,606원과 이에 대하여 2022. 3. 24.부터 2023. 4. 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관악구 C 외 377필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2008. 8. 27.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2014. 11. 14. 피고의 상근임원인 관리이사로 취임하였는데, 2021. 7. 1. 개최된 피고의 조합임원 해임총회에서 원고 등 임원의 해임안건이 가결되었다.
피고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에 따라 제정된 피고의 「행정업무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1. 3. 31.까지 매월 급여로 2,2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21. 3. 25. 상여금(기본급의 400% 3, 6, 9, 12월 지급)으로 2,200,000원을 지급받았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원과 그 중 1,1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 26.부터, 1,1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2. 26.부터, 2,2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3. 26.부터 각 2021. 7. 14.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3,200,000원과 그 중 3,3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4. 26.부터, 3,3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5. 26.부터, 6,6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6. 26.부터 각 2021. 7.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06,452원과 이에 대하여 2021. 7.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35,484원과 이에 대하여 2021. 7.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0,259,689원과 이에 대하여 2021. 7.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원과 그 중 1,1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 26.부터, 1,1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2. 26.부터, 2,2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3. 2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3,200,000원과 그 중 3,3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4. 26.부터, 3,3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5. 26.부터, 6,6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6. 2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06,452원과 이에 대하여 2021. 7.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5,484원과 이에 대하여 2021. 7.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0,259,689원과 이에 대하여 2021. 7.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5,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주위적 청구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미지급 급여 및 정당하게 산정된 퇴직금과 피고로부터 기지급받은 퇴직금을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21. 1.분부터 2021. 3.분까지의 미지급 급여, 상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2022. 2. 27. 개최된 피고의 임시총회에서 2021년도 관리이사 급여 및 상여금을 2,200,000원에서 3,300,000원으로 각 증액하였고, 이를 2021년 1월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 4,400,000원[= ① 급여 차액 3,300,000원{= 1,100,000원(= 3,300,000원 – 2,200,000원) × 3개월} + ② 3월 지급 상여금 차액 1,100,000원(= 3,300,000원 – 2,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21. 4.분부터 2021. 6.분까지의 미지급 급여, 상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원고는 피고의 조합장인 D의 지시에 따라 2021. 4. 1.부터 사무실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2021. 6. 30.까지 재택근무를 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그 기간 동안 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상여금 합계 13,200,000원{= 급여 9,900,000원(= 3,300,000원 × 3개월) + 6월 지급 상여금 3,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21. 7. 1. 근무에 대한 미지급 급여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원고는 2021. 7. 1. 근무를 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106,452원(= 3,300,000원 ÷ 31일, 원 미만 올림)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21. 7. 1. 근무에 대한 미지급 상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피고는 원고에게 3개월마다 상여로 3,3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1. 7. 1. 근무에 따른 상여금 35,484원(= 3,300,000원 ÷ 93일, 원 미만 올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차액 10,259,6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원고의 총근무기간은 2024. 11. 14.부터 2021. 7. 1.까지 2,422일이다. 원고의 퇴직전 3개월 총임금은 급여 9,900,000원에 상여 3,300,000원을 더한 13,200,000원이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은 28,875,869원(= 평균임금 145,085.95원 × 30일 × 2,422일/365일)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18,616,180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퇴직금 차액 10,259,689원(= 28,875,869원 – 18,616,1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
설령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을 갖는 임원은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이사로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당연히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항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2022. 2. 27.자 임시총회 결의로 인상된 관리이사 급여는 당시 피고의 관리이사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이미 해임되어 관리이사가 아닌 원고에게 적용되는 결의가 아니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에 의하면, 재개발조합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이므로(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 참조), 피고의 상근임원인 관리이사로 업무를 수행하여 온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임계약상 수임인의 지위에서 피고의 정관 제9조 및 행정업무규정에서 따라 보수지급청구권을 가진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2021. 1.분부터 2021. 3.분까지의 미지급 급여, 상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2022. 2. 27. 개최된 피고의 임시총회에서 2021년도 관리이사 급여 및 상여금을 2,200,000원에서 3,300,000원으로 각 증액하면서 이를 2021년 1월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한 ‘2021년도 운영비 예산서’를 채택하는 결의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결의가 원고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매년 조합총회결의를 거쳐 해당연도의 운영비 예산안을 매년 1월 1일로 소급적용해 왔는데(2022년도 예산안도 2022. 6. 28.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의결되었다), 피고 소속 임원 및 직원들은 매년 반복된 조합총회결의에 따라 급여가 정해지면 소급기준일 이후의 급여 인상 소급분이 지급되리라고 기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2021년도 운영비예산서에는 관리이사 급여의 연간예산을 월 급여 3,300,000원에 12개월을 곱한 금액인 39,600,000원으로 책정한 점(원고의 재직기간을 제외하지 아니하였다), ③ 피고는 2022. 6. 30.자 준비서면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유 있는 부분은 2021. 1.부터 같은 해 3월까지 인상된 급여 및 상여금 4,400,000원뿐이다. 피고가 자금이 여의치 않아 피고의 임원들조차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가 2022. 6. 28.자 정기총회가 개최되면서 지급받기에 이른 것으로 고의로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소송의 진행으로 입금하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라면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명시적으로 인정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22. 2. 27. 개최된 피고의 임시총회 결의 사항이 원고에게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증액된 급여 및 상여금과 기 지급한 급여 및 상여금의 차액인 4,400,000원[= ① 급여 차액 3,300,000원{= 1,100,000원(= 3,300,000원 – 2,200,000원) × 3개월} + ② 3월 지급 상여금 차액 1,100,000원(= 3,300,000원 – 2,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21. 4.분부터 2021. 6.분까지의 미지급 급여, 상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피고의 조합장인 D가 2021. 4. 5. 피고에게 “현재 조합사무실은 폐쇄조치로 운영되지 아니하고 있고, 모두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필요한 최소 인력만이 다른 사무실을 빌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하도 재택근무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한 업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따로 전화를 드려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귀하가 현재 하고 계시는 조합업무를 잘 처리하여 주시기 바란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해 피고가 D에게 “재택근무를 명하시니 따르겠습니다. 지시하실 일 있으면 연락주세요.”라고 답장한 사실, 원고는 2021. 4. 1.부터 2021. 6. 30.까지 조합사무실에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가 2021. 4. 1.부터 2021. 6. 30.까지 기간에 대하여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정관 및 행정업무규정에서는 임원 중 상근임원에 한하여 보수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근임원인 원고가 보수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보수청구기간 동안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였음이 전제되어야 하는 점, ② 그러나 원고가 재택근무로 지정된 기간 동안 실제로 관리이사로서 조합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기간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21. 7. 1. 근무에 따른 급여, 상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2021. 7. 1. 개최된 피고의 조합임원 해임총회에서 원고를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해임총회에 참석하였다거나 관리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퇴직금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
피고의 행정업무규정 제22조에서 “상근임원·직원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한다. 퇴직금은 계속 근무 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하며, 기타 지급방법 등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련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계속근무기간
상근임원의 경우 계속근무기간은 위임관계가 존속하는 기간인 선임시로부터 해임시까지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재직기간 중 일부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그러한 내용이 정관이나 행정업무규정 등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와 같이 하여 산정한 퇴직금의 액수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1>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의 액수 이상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대한 피고의 주장이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재택근무기간 동안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계속근무기간에 포함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계속근무기간은 선임시인 2014. 11. 14.부터 해임시인 2021. 7. 1.까지가 된다.
퇴직금액의 산정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해임 전 3개월 간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보수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퇴직일로부터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것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통상임금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원고의 1일 통상임금은 141,935원{= (월 급여 3,300,000원 + 1개월에 해당하는 상여금<2> 1,100,000원) ÷ 31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며, 계속근무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원고의 퇴직금은 28,254,786원(= 141,935원 × 30일 × 2,422일<3>/365일)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8,254,786원에서 원고가 기지급받은 퇴직금의 일부로 공제를 자인하는 18,616,180원을 뺀 나머지 금액 9,638,606원(= 28,254,786원 – 18,616,1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상여금, 퇴직금의 합계 14,038,606원(= 4,400,000원 + 9,638,60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먼저, 위 미지급 급여, 상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해당 급여 및 상여금의 지급일인 매월 25일 다음날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미지급 급여 및 상여금은 피고의 2022. 2. 27.자 총회 결의에 의하여 비로소 피고의 지급의무가 발생한 금원으로 민법 제387조 제2항이 정하는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여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그런데,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 피고에게 위 급여, 상여금을 특정하여 명시적으로 지급을 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기로 한다. 결국 위 인정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위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해임일인 2021. 7. 1.부터 14일이 지난 2021. 7. 15.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 시기에 관한 규정은 원고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의 정관 및 행정업무규정에서 임원의 퇴직금 지급일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퇴직금 채무는 민법 제387조 제2항이 정하는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여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인 2022. 2. 24. 피고에게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주비 지급 이행의 건’의 문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문건이 피고에게 도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4,038,60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3.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4. 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성
각주1) 행정업무규정 제22조 제2항에서는 “퇴직금은 계속 근무 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하며, 기타 지급방법 등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련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있으므로, 상근임원의 퇴직금액의 산정방식에 있어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준용하기로 한다.
각주2) 피고는 상근임원 및 직원들에게 기본급의 4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여금 명목으로 3, 6, 9, 12월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각주3) 2014. 11. 14.부터 2021. 7. 1.까지의 일수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가단5064293
판결선고
2023. 4. 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