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 선고 2022가단507034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위 각 돈 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2023. 11. 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별지1 인용금액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 동안 피고가 채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이하 '채권추심업무'라고 하고, 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채권추심원'이라 한다)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이 근무기간 동안 소속되어 있던 부서는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별지2 청구금액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들은 피고와 대등한 입장에서 위임계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자로서 피고는 관련 법령과 위임계약에 따라 위탁자로서 불가피한 최소한의 관여만 하였을 뿐이고, 원고들을 근로자와 같이 지휘·감독한 사실이 없다.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내지 9, 11 내지 19, 28 내지 32, 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위임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6개월로 하여 채권추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피고와 동일한 내용의 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계약기간을 계속 연장하여 왔는바,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계약서(2012. 2. 9.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1>.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서 양식을 2012. 2. 9.자, 2014. 8. 26.자, 2015. 11. 10.자로 각 변경하여 원고들과 재계약들을 체결하여 왔다.

2)

업무수행방식

가)

피고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전국적으로 8개의 지역본부 내지 지점을 운영하였다. 원고들은 피고 조직 내 특정 파트와 팀에 소속되어 피고가 추심을 위임한 E카드 채권 등에 대하여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그들의 이전 3개월 동안의 실적에 기초하여 차등적으로 관리 및 추심 대상 채권을 배정하였다.

나)

피고 채권추심원들은 원칙적으로 09:00까지 피고 사무실로 출근하여야 했고, 업무집중시간(09:30~11:00)에는 자리이석 및 사적인 통화, 잡담이 금지되었다. 이들은 피고로부터 실적향상을 위해 토요일 근무, 야근, 방문실사 등을 하도록 지시받았고, 야근 시 야간 당직자 순찰시간(19:20~20:00)에는 자리를 이탈하지 말고 업무에 매진할 것을 지시받았다.

다)

또한 피고 채권추심원들은 매주 조조 내지 야간 방문실사, 압류를 포함한 법조치 등을 일정 횟수 이상 수행할 것을 요구받았고, 피고는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방문실사 전 방문예정등록을 하도록 하고, 방문등록이 되지 않으면 방문비용 및 방문기록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공지를 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 채권추심원들은 피고 사무실에서 업무용 컴퓨터, 책상 등 집기를 무상으로 제공받았고, 피고로부터 사내 전화번호를 부여받고 피고 소속임이 표시된 명함을 사용하였으며, 개인별로 피고 전산관리시스템의 아이디를 부여받은바 피고의 전산채권관리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였다.

마)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채권추심업무 수행에 소요된 경비, 우편요금, 민원서류발급비 등을 사후적으로 정산하여 주었고, 야근 시 야식 비용을 지원하였다.

3)

관리 및 평가

가)

피고는 매월 지점별, 팀별로 채권추심원들에게 월별 통화 건수, 입금약속, 방문 등 추심과 관련한 업무수행 건수와 압류 등 법적 조치 건수, 회수 건수의 월간 추진목표를 부여하였고, 각 파트 별 팀장은 소속 채권추심원들의 추심활동량을 점검하여 예상목표 달성률, 회수실적 및 실적 부진시 그 구체적 내용 및 조치를 기재한 '추심활동량 점검일지'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고하였다.

나)

나아가 피고는 소속 채권추심원들의 채권회수율 등 실적에 기초하여 채권추심원들에게 순위를 부여하였고, 매월 실적 현황표를 작성하여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이를 회람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는 '캠페인' 실시 기간을 설정하여 실적이 우수한 채권추심원들에게는 시상을 하거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실적이 저조한 채권추심원들에게는 패널티로 수수료를 차감하거나 신규채권 배정을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추심원들의 실적증대를 독려하였다.

4)

수수료의 지급

피고 채권추심원들은 피고로부터 고정급 또는 기본급 없이 매월 21일경 전월의 채권회수실적에 근거하여 차등적으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다.

원고들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하는 파트와 팀에 소속하여 할당받은 채권의 추심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개인별로 업무실적이 관리되었고, 피고는 각 지점별로 채권회수 실적을 산정하여 일일회수속보의 형태로 공지·회람하는 등 전체적으로 채권회수 실적을 공유하면서 각 지점별 채권추심원들의 회수 목표율 향상을 위한 점검과 독려를 하였고, 피고 각 지역본부 또는 지점들은 피고의 위와 같은 업무방식과 지시에 따라 각 지역본부 또는 지점 내에서 개별 채권추심원별 실적을 공개·회람하며, 순위 등을 공개하고 그에 따른 이익이나 불이익을 부여함으로써 채권회수 목표 달성과실적 향상을 독려하였으며, 이러한 업무 방식은 원칙적으로 피고 각 지역본부 또는 지점별로 동일·유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위임계약은 6개월 단위로 지속적으로 갱신되어 원고들은 사실상 근로제공의 계속성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의 출근시간을 지정하고 외근을 감독하고, 주말근무·야근 시간을 지정하는 등 근태에 대한 관리를 하였으며,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채권추심 업무 처리 경과와 수행 내역에 대해 피고의 전산관리시스템에 입력하게 함으로써 채권 추심 목표액과 통화건수, 법적 조치건수의 목표량 달성을 확인하고 독려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였고, 위 전산관리시스템의 입력된 내용을 근거로 부진한 직원에 대해서는 채권배정시 불이익, 각종 우대제도 적용시 배제 등의 불이익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며, 특히 피고는 '캠페인' 실시 기간을 정하여 실적이 우수한 채권추심원들에게 시상을 하거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채권회수 실적을 평가하여 실적이 저조한 채권추심원들에게는 패널티로써 수수료를 차감하거나 신규채권 배정에 불이익을 가하기도 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은 피고로부터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피고의 채권회수 독려나 업무지시를 사실상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도 이를 염두에 두고 집중야근이나, 야간근무 등 피고가 요구하는 각종 조치에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위임계약서의 양식이 변경된 후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지휘 감독 관계가 실질적으로 변경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⑤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용자인 피고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요소들로서 원고들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위 근무기간 동안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4.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 성립 여부

가.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별지1 인용금액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 동안 근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 액수의 산정

원고들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수수료의 1일 평균 액수가 아래와 같이 원고 A의 경우 316,228원, 원고 B의 경우 88,760원, 원고 C의 경우 142,219원으로 산정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원고들의 근무기간을 기초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은 원고 A의 경우 92,459,868원<2>, 원고 B의 경우 44,147,764원<3>, 원고 C의 경우 70,737,392원<4>이다(원 미만 버림).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퇴직금 92,459,868원, 원고 B에게 퇴직금 44,147,764원, 원고 C에게 퇴직금 70,737,392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근무기간 말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로 원고들이 구하는 원고 A에 대하여는 2021. 11. 13.부터, 원고 B, C에 대하여는 각 2021. 12.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5>인 2023. 11.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유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