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19. 선고 2022가단508211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표의 '법정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 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인용)'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C, D, F, G, H, I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냉온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연수기, 이온수기 렌탈업, 도소매업, 온라인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의 '업무등록일'란 기재 해당 일자에 각각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 표의 '소속센터'란 기재 해당 센터에 배정되어 엔지니어로서 정수기 등 가전제품의 설치·수리 및 관리, 필터교체, 신규고객 유치, 수금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각 업무위탁계약은 아래 표의 '해약처리일'란 기재 해당 일자에 각 해지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