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8. 선고 2022가단515548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39,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4.부터 2024. 1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고, B(이하 ‘피재자’라 한다)는 C이 사업주인 D 소속 근로자이다.

2)

피고는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이하 ‘피고차량’)에 관하여 소유자인 C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피재자는 2019. 6. 28. 20:10경 출장업무를 마치고 피고 차량 보조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의령군 다현리 나부터재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급커브길에 차가 미끄러지면서 우측 벽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요추 제2-3번간 추간판탈출증, 내측반달연골후각파열’ 등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산재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를 피재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재자에게 2021. 8. 3.까지 요양급여 22,503,410원, 휴업급여 39,359,300원, 장해급여 32,639,3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책임의 인정

피고차량의 운행 중 운전자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차량의 보험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재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 제한 여부

피고는, 피재자가 이 사건 차량에 호의동승하였고, 안전띠를 매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재자에게 최소한 20% 이상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안전띠 미착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재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를 매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호의동승 감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교통사고로 인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으나,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6076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배상액이 호의동승으로 인한 배상액 경감을 하지 않으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상 매우 불합리할 정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원고가 피재자에게 지급한 요양급여 : 22,503,410원

2)

소극적 손해

가)

기초사실 및 평가내용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협회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생년월일 및 성별 : F생 남자

-

사고당시 나이: 만 45세 5개월

-

소득: 보통인부 노임단가

-

요양기간: 2019. 6. 28. ~ 2019. 9. 28. 입원, 2019. 9. 29. ~ 2020. 10. 14. 통원

-

노동능력상실률: 입원기간 100%, 2019. 9. 29.부터 2039. 1. 16.까지 척추장애 14%[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장애 중 Ⅴ-D-2-d, 기왕증기여도 75%, 직업계수 5]

나)

계산 : 74,060,236원[= 요양기간(2020. 10. 14.까지) 12,395,087원 + 장해기간 61,665,149원]

라.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1)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한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여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참조). 구 산재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에 의하면,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 말하는 제3자라 함은 보험자, 보헙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피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배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피고는 책임보험자로서 자동차손배법 제10조 제1항 및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등에 정해진 한도 내, 즉 대인배상 I의 한도 내에서 원고의 구상에 응할 의무가 있다.

2)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재자의 상해등급은 [별표 1] 9급 6호(한도금액 240만 원)에 해당하고, 장해등급은 피재자의 기왕증을 고려하여 [별표 2] 8급 2호(한도금액 4,500만 원)에 해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피재자에게 지급한 휴업급여, 장해급여, 요양급여와 그에 대응하는 피재자의 휴업기간 중 일실수입 손해, 휴업기간 후 일실수입 손해, 치료비 및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책임보험금 한도액은 아래와 같다.

3)

사업주의 과실비율 참작 여부

피고는 사업주의 안전운전교육 미이행 등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하였고 그 비율은 10% 정도이므로, 위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구상권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라야 하고, 이 경우 제3자라고 함은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되어야 할 것인바,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에 피보험자로 기명피보험자 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이러한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행보조자 포함) 등도 포함되어 있다면, 이러한 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고, 또 보험약관상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보험사고의 피해자가 승낙피보험자의 피용자이어서 보험자가 그 근로재해 면책조항을 들어 승낙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하여 오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승낙피보험자의 지위마저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자는 승낙피보험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3331 판결,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0다33089 판결). 반면,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제3자는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 등의 피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면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배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나아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배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자배법 제10조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위 규정들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는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3자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다20628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보험의 피보험자로서의 지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가입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진다고 봄이 상당한바, 책임보험자인 피고는 피보험자인 C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는 C의 과실을 탓할 수 없다는 의미, 즉 C에 대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없고, 피보험자인 C과의 관계에서 종국적인 책임은 보험자인 피고가 진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으므로, 원고의 구상권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사업주인 C의 과실을 고려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5,039,3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보험급여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21. 8. 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성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