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2. 선고 2022가단517190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65,248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13.부터 2024. 2. 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1층 건물의 소유자로 아래 사고 당시 위 건물 옥상에 설치된 22,900v의 고압 변압기를 관리하는 안전관리 책임자였다.

나.

피고는 2021. 9. 11.경 위 건물 옥상에 방수공사를 진행하면서 방수작업 전 옥상청소를 위하여 D, 원고, E, F를 일용노동자로 고용하였다.

다.

원고는 2021. 9. 13. 12:15경 위 건물 옥상의 고압 변압기 주변을 청소하던 중 고압 변압기 일부분에 다리 부위를 접촉하여 감전되었고, 그로 인하여 발목 및 발의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D로부터 작업 중 고압 전기를 차단하여 위험을 제거해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들어주지 않고 별도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변압기 주변에서 청소를 하던 원고로 하여금고압 변압기에 감전되어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범죄사실로 2022. 7.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22. 7.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47,280,320원, 장해급여 44,589,140원을 각 수령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