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8. 선고 2022가단517731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개인사업체인 'D'에서 30여 년 간 근무하다가 2010. 7. 12. 망인과 함께 발기인으로서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당시 피고 회사 발행주식의 60%에 해당하는 12,000주는 망인이, 40%에 해당하는 8,000주는 원고가 소유하였다.

나.

망인은 2010. 8. 12. 사망하였고, 망인의 외아들인 소외 E가 2010. 8. 19.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9. 7. 12.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하고 피고 회사의 1인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다.

원고와 E는 망인의 사망 후인 2010. 8. 18. '피고 회사에 대한 망인의 지분 전체에 대하여 2010. 7. 31. E에게 사업승계를 위해 증여되었음을 확인하고, 원고의 입사이후 2010. 8. 1. 현재 퇴사한 후 퇴직금 전체를 신설법인의 자본으로 전환(지분율 40%)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9. 7. 12.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직에서 퇴임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보수 또는 상여금 명목으로 2019년 7, 8월에 각 570만 원, 2019년 9월에 670만 원, 2019년 10, 11월에 각 570만 원, 2019년 12월에 4,546,860원을 각 지급받았다.

바.

피고 회사 정관 중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8. 1.부터 2019. 12. 31.까지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년 12월 임금 770만 원 중 3,153,140원과 퇴직금 71,920,146원을 미지급하였으므로,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였던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고,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이나 보수를 정한 바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청구 및 임금 청구를 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한편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되고(상법 제382조 제1항),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만이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상법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다(상법 제382조 제2항). 따라서 이사가 상법상 정하여진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에, 그 담당하고 있는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한다면, 그 이사는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이사가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이는 상법 제388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보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이라 할 수 없으며, 또한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위임 사무 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그 보수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정을 이유로 하여 이사의 지위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등 참조).

나.

원고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0. 8. 1.부터 2019. 12. 31.까지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 회사 주식의40%를 보유한 주주이고 2010. 7. 12.부터 2019. 7. 12.까지 피고 회사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② 원고는 피고 회사 정관에 따라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피고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회사는 대표이사인 E의 보수에서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점, ④ 원고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참고서면에서 근로자가 아니라면 이사로서 보수 및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19년 12월 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연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