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1. 선고 2022가단5203500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475264 퇴직금 사건의 2010. 6. 29.자 조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22카정30538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2. 7. 15.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1. 12. 1.부터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07. 12. 31. 퇴사하였는데, 2004. 3. 26.부터 2007. 3. 26.까지 원고 회사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나.

원고 회사는 2009. 8. 25. 서울회생법원 2009회합122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하 ‘1차 회생절차’라 한다)을 받은 후, 2010. 4. 8.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았고, 2022. 1. 11. 서울회생법원 2021간회합100120호로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이하 ‘2차 회생절차’라 한다)을 받았고, 2022. 5. 17.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다음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을 변제하여 위 회생절차는 2022. 6. 13. 종결되었다.

다.

한편 피고가 2009. 12. 9. 원고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475264호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0. 6. 29.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라.

원고 회사는 2022. 2. 10. 피고에게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될 수 있어 회생채권의 신고를 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차 회생절차에서 원고 회사에 대한 퇴직금이 있다고 주장하며 2022. 4. 27.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 106,049,940원(= 원금 33,531,036원 + 지연손해금 72,518,904원)에 관한 공익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회생채권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아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하여 2015. 7.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14860호로 원고 회사의 소프트사용료 및 지적재산권 사용료에 관하여 청구금액 48,335,489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22.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타채103843호로 청구금액 35,707,257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