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B은 2,435,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26.부터,
피고 C은 801,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27.부터,
피고 D은 3,863,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27.부터
각 2023. 8.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D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지위
원고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가지고 기업물류 정기배송업, 화물일괄 운송업, 자동차운송 알선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운송사업자이다.
원고는 이른바 지입회사로서, 화물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차주와 지입계약을 체결하여 외부적으로는 화물자동차를 원고 명의로 등록□관리하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가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며, 원고는 차주로부터 지입료를 지급받아 수익을 올리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입계약체결방식 화물자동차 지입계약은 다양한 방식으로 체결되는데, 대체로 운송사업자가 1 화물운송영업을 하려는 차주, 즉 실질차주가 되려는 사람에게 중고화물자동차 매매 또는 새 화물자동차 구입을 중개하고, 그 매매대금의 대출처를 알선하며, 보험(공제)계약 체결을 대행하고, 2 운송사업자가 가진 화물운송영업용 차량번호판을 실질차주(= 자동차 매수인)에게 대여하며, 3 실질차주에게 일자리를 소개하는 행위를 모두 함께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원고와 피고 B의 계약
피고 B은 인터넷 구직정보제공 사이트인 'E'에서 원고가 "납품기사"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원고와 연락하여 2022. 5. 24.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량출고 및 물류배송직 투입 위□수탁 계약"(이하 '위□수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이에 따른 지입계약도 원고와 사이에 별도로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가 화물차량(차대번호: F, 차명: 경전4톤냉동탑, 연식: 2022, 적재정량: 4,000kg)에 대한 운송사업의 경영을 피고 B에게 위탁한다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에게 "지불각서"도 작성해주었는데, 거기에는 "금액 13,650,000원, 지급방법: 급여 공제 또는 일시상환, 상기 본인은 주식회사 A에서 차량을 구매함에 있어 차량의 구입비용 일부분 미납관계로 급여 공제나 일시상환의 방법으로 일천삼백육십오만원을 지불할 것을 각서합니다."로 기재되었다. 이는 피고 B이 차량대금을 대출받아 신차구입대금으로 지급하고, 그 대출금으로 부족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는데, 피고 B이 이를 원고에게 추후 따로 지급한다는 취지로 작성된 것이었다.
피고 B은 2022. 6. 10. 차량매수대금을 대출받기 위한 대출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 B에게는 (차량번호 1 생략)(차대번호: F) 차량이 배정되었다. 원고는 같은 차량에 관하여 조합원(= 공제가입자)을 원고로 하고, 계약기간을 2022. 6. 15.부터 2023. 6. 15.까지로 하여 'G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하였다.
원고와 피고 C의 계약
피고 C은 2020. 12. 2. 원고와 "차량출고 및 물류배송직 투입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1 "차량 조건" 부분에 '변속기 종류: 수동, 금융조건: 할부, 금리 9.9%, 차량은 2.5톤 중고, 차량가격 45,000,000원, 분양가격 75,200,000원'으로 기재된 점, 2 "출고 위탁 차량" 부분에 '2.5T 냉동'으로 기재된 점, 3 "계약 발생 후 해지관련" 부분에 '분양가(75,200,000)의 30% 위약금이 발생합니다'라고 기재된 점만 제외하고는, 앞의 원고와 피고 B의 동일한 명칭의 계약서 기재내용과 동일하다.
원고와 피고 C은 같은 날 원고가 화물차량에 대한 운송사업의 경영을 피고 C에게 위탁한다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만, 차량 기재 부분 란은 공란으로 남겨 두었다.
피고 C은 같은 날 "면접 및 계약 내용 확인 사항"이라는 문서에 서명하였는데, 이 문서의 "계약내용" 란에는 "차명: 마이티, 톤수: 2.5, 연식: 2017, 대출금 68,200,000원, 할부 60개월, 이자율 9.9%의 중고 차량 구매를 확인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고, 그 문서의 하단에 피고 C과 원고 측의 이사 H이 서명하였다.
또한 피고 C은 같은 날 원고에게 "지불각서"도 작성해 주었는데, 거기에는 "금액 7,000,000원, 지급방법: 급여 공제 또는 일시상환, 상기본인은 주식회사 A에서 차량을 구매함에 있어 차량의 구입비용 일부분 미납관계로 급여 공제나 일시상환의 방법으로 칠백만원을 지불할 것을 각서합니다."로 기재되었다. 이는 전(前)차주의 원고에 대한 차량구입대금 상환채무를 피고 C이 승계하여 원고에게 추후 지급한다는 취지로 작성된 것이었다.
원고와 피고 D의 계약
피고 D은 2022. 5. 26. 원고와 "차량출고 및 물류배송직 투입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1 "차량 조건" 부분에 금리 6.2%, 분양가격 128,650,000원'으로 기재된 점, 2 "출고 위탁 신차/중고차량" 부분에 '4톤 더센'으로 기재된 점만 제외하고는, 앞의 원고와 피고 B의 동일한 명칭의 계약서 기재내용과 동일하다.
원고와 피고 D은 같은 날 원고가 화물차량(차대번호: I, 차명: 경전4톤냉동탑, 연식: 2022.. 6. 23., 적재정량: 4,000kg)에 대한 운송사업의 경영을 피고 D에게 위탁한다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D은 같은 날 "면접 및 계약내용 확인사항"이라는 문서에 서명하였는데, "계약내용" 란에는 "차명: 더센, 톤수: 4, 연식: 2022, 대출금 114,500,000원, 할부 60개월, 이자율 6.2%의 신차(신차 부분을 선택함) 차량 구매를 확인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고, 그 하단에 피고 D과 원고 측의 H(이사)이 서명하였다.
또한 피고 D은 같은 날 원고에게 "지불각서"도 작성해 주었는데, 거기에는 "금액 13,650,000원, 지급방법: 급여 공제 또는 일시상환, 상기본인은 J에서 차량을 구매함에 있어 차량의 구입비용 일부분 미납관계로 급여 공제나 일시상환의 방법으로 13,650,000원정을 지불할 것을 각서합니다."로 기재되었다. 이는 피고 D이 차량대금을 대출받아 지급하고, 그 대출금으로 부족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는데, 피고 D이 이를 원고에게 추후 따로 지급한다는 취지로 작성된 것이었다.
그 후 2022. 6. 23. 차대번호 I인 경전4톤냉동탑 화물차량이 (차량번호 2 생략)로 피고 D 명의로 등록되고 같은 해 7. 18. 원고 앞으로 이전등록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 14 내지 21, 23, 25, 30, 3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피고 B은 원고가 일자리를 알선해준 '주식회사 K'에서 운송업무에 종사하기 위한 면접절차에 응하여 같은 회사의 화물을 운송하기로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다른 운송차량에 동승하여 운송업무를 익히고 있었으나 2022. 6. 22.경부터 이유 없이 원고와의 계약을 위반하여 화물운송업무에서 무단이탈하고, 원고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원고와의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2022. 5. 24.자 "차량출고 및 물류배송직 투입 위□수탁 계약"에 따라 차량 분양가 128,150,000원의 50%에 해당하는 위약금 64,075,000원과, 피고 B이 지급하기로 한 차량 잔대금 13,650,000원, 차량 구입 시 원고가 대신 지출한 취득세 1,545,450원, 보험료 889,870원(= 719,680원 + 170,190원), 합계 80,160,320원을 지급받거나 구상할 권리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피고 C은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후 이유 없이 원고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화물운송업무를 수행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2020. 12. 2.자 "차량출고 및 물류배송직 투입 위□수탁 계약"에 따라 차량 분양가 75,200,000원의 30%에 해당하는 위약금 22,560,000원과, 피고 C이 지급하기로 한 차량 잔대금 7,000,000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원고와 피고 C은 최소 2년간 지입계약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였고, 피고 C이 선택한 2.5톤 차량의 지입료는 월 230,000원이므로, 원고는 피고 C과의 계약이 유지되었더라면 받았을 지입료 5,520,000원(= 230,000원/월 × 24월)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원고는 피고 C에게서 위 돈 합계 35,080,000원(= 22,560,000원 + 7,000,000원 + 5,520,000원)을 약정금 및 손해배상으로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피고 D에 대한 청구
피고 D은 원고가 알선해준 'L(M센터)'에서 운송업무에 종사하기 위한 면접절차에 응하여 같은 회사의 화물을 운송하기로 확정되었으나, 2022. 7.경부터 이유 없이 원고와의 계약을 위반하여 화물운송업무에서 무단이탈하고 원고와의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하였다.
원고는 피고 D과의 2022. 5. 26.자 "차량출고 및 물류배송직 투입 위□수탁 계약"에 따라 차량 분양가 128,150,000원의 50%에 해당하는 위약금 64,075,000원과, 피고 D이 지급하기로 한 차량 잔대금 13,650,000원, 원고가 피고 D 대신 납부한 차량 취득세 3,863,630원, 합계 81,588,630원을 약정금 또는 구상금으로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2차배송지(= 주식회사 K의 물류창고가 위치한 대구에서 물건을 싣고 1차배송을 한 후 같은 날 다시 배송을 하는 최종 목적지)가 포항(시)로 배정된다는 조건으로 원고와 계약하였는데, 원고가 이 조건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와의 모든 계약을 해제하였다.
피고 B은 차량을 인수하거나 사용한 사실도 없으므로 차량 관련 취득세와 보험료 관련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더구나 원고는 중고차량을 신차라고 속여서 피고 B에게 구입하라고 하였다.
피고 C의 주장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작성된 '차량출고 및 물류배송직 투입 위□수탁계약서'(갑 제14호증)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위□수탁계약서'(갑 제15호증)로는 피고 C이 구입하는 차량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차량(2017년식 2.5톤 마이티)에 대한 매매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차량을 매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 C이 작성한 미수금 지불각서에 따른 청구를 할 권원이 없다.
설령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차량출고 및 물류배송직 투입 위□수탁 계약" 중 위약금약정 부분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제7항 제3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사이의 위□수탁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다.
화물자동차 지입계약에서 지입료는,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지입차량을 운행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인데, 피고 C은 원고의 영업용 번호판을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고, 가사 원고가 피고 C에게 사용하게 하려고 예정하였던 번호(갑 제24호증의 별지에 기재된 등록번호 '(차량번호 3 생략)'인 것으로 보인다)가 있었다면 원고는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지입차주에게 해당 번호판을 사용하게 하여 지입료 상당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으므로, 원고가 지입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 D의 주장
화물운송을 하려면 '화물운송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 D은 계약 당시 원고에게 '화물운송자격증'이 없다고 말하였다. 원고 측의 H 이사는 피고 D이 화물운송자격증이 없어서 화물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 D으로 하여금 2022. 5. 26.자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 D은 능력 부족으로 화물운송자격증 취득에 실패하였으므로 원고와의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D의 "차량출고 및 물류배송직 투입 위□수탁 계약"은 성립되지 않았거나 조건의 불성취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의 위약금 조항은 고객인 피고 D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를 부담하게 한 것으로서 위 조항에 의하여 무효이다. 특히 피고 D이 화물운송자격증도 없는 상태라고 알렸음에도, 원고는 계약을 유인하여 원고가 직접 피고 D의 인장을 계약서에 날인한 후 피고 D에게는 계약서조차 교부하지 않았는데, 이런 점에서도 이 사건 위약금조항은 피고 D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피고 D 명의로 계약하여 받은 캐피탈(= 대출업체) 대출금으로 구입한 차량을 다른 곳에 처분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는 전혀 없다. "미수금"13,650,000원,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체결된 위□수탁계약이 피고 D의 화물운송자격증 취득불능으로 인하여 조건 불성취로 효력이 발생되지 않았으므로, 피고 D이 이를 지급할 책임이 없고, 취득세 대납금 3,863,630원은 원고가 피고 D 명의로 배정된 차량을 이미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비용 상당액을 회수하였을 것이므로 역시 피고 D이 이를 지급할 책임이 없다.
원고와 피고 D 사이의 2022. 5. 26.자 위□수탁계약 체결 전에, 피고 D은 장차 투입될 운송업무에서 받을 월 급여가 500만 원이라고 들었는데 실제로는 400만 원 정도였고, 운송물도 제빵제품을 운송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따라서 계약 체결에 있어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없었으므로 위□수탁계약은 성립되지 않았고, 설령 성립되었더라도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으므로 피고 D은 원고와의 위□수탁계약을 취소한다. 또한 원고는 신차를 출고해준다고 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이미 출고되어 있던 차량을 신차라고 기망하였으므로, 피고 D은 원고의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D은 원고와 합의하여 위□수탁계약을 해제하였다. 원고는 피고 D을 위하여 신차를 구입했다고 주장하는 'N 주식회사' O 팀장을 통하여 피고 D에게 연락을 하여, 신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고 D 명의로 캐피탈업체에서 대출받은 114,500,000원의 대출금채무를 원고가 전부 인수하는 것으로 하고, 피고 D 명의의 대출은 이를 취소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 D은 출고된 차량을 원고에게 판매하고, 매도용 인감증명서도 위 O을 통하여 원고에게 전달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D 사이의 위□수탁계약은 해제되었으므로 위약금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위약금 조항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제7항에 의하여 무효이다. 예비적으로 위약금 조항이 무효가 아니라면, 위 위약금 조항은 '손해배상의 예정' 조항이고, 피고 D이 약정한 금액은 과다하다. 피고 D 명의로 차량이 등록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피고 D 대신 내준 취득세도 없다. 따라서 피고 D이 차량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구상금 청구도 부당하다.
판단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약정금, 취득세, 보험료 청구 부분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원고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2차배송"지를 포항(시)로 하는 일자리를 배정해달라는 근무조건을 제시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B의 요구사항을 일자리 알선에 있어 고려하겠다고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화물운송업무의 배송지는 화주가 바뀌면 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배송지는 원고가 확정적으로 약속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위에서 원고가 한 '약속'은 단순한 고려사항으로서 업무 투입에 있어 보다 관심을 기울여 반영하겠다는 정도의 언급 정도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B이 2차배송지를 포항(시)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 B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체결한 계약은 '1 차량구매계약, 2 신차 구매자금 대출계약, 3 차량 위□수탁계약'인데, 1 계약은 피고 B과 자동차판매회사 사이에, 위 2 계약은 피고 B과 대출금융업체 사이에 각 체결된 것으로서, 그 약정에 따라 피고 B 앞으로 대출이 실행되어 대출금이 자동차판매회사에 지급되었고, 신차가 출고되어 피고 B 명의로 등록되었으며, 차량구입대금 중 대출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고가 이를 대납한 이상, 1, 2 계약은 원고의 2차배송지보장 약속과는 무관하게 그 이행이 모두 완료되었다. 한편 갑 제6호증(영수증), 갑 제7호증(공제가입사실증명서), 갑 제8호증(적재물배상책임공제 가입사실증명서), 갑 제9 내지 11호증(신용카드영수증 및 수납내역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을 위하여 출고된 차량의 취득세 1,545,450원과 보험료 889,870원을 원고가 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가 차량구입대금 중 일부로 지급한 13,650,000원과 차량구입 시 원고가 피고 B을 대신하여 지급한 취득세 1,545,450원, 보험료 889,87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차량소유자와 자동차 운송사업자 사이에 대외적으로는 차량소유자가 그 소유의 차량명의를 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차량소유자가 지입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 하에 운행하면서 지입회사에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명의신탁과 위임이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34,71541 판결 참조). 피고 B을 위하여 출고된 차량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피고 B의 소유이므로, 피고 B은 원고가 위 3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주장□증명하여 위 3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그에 따른 권리(차량의 인도 등)를 주장할 수는 있으나 위 3 계약이 해제□해지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이행이 완료된 1, 2 계약상의 채무를 면할 수는 없다. 다만, 원고가 내부적으로도 피고 B이 구입한 위 차량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로 확정되거나, 원고가 피고 B이 매수한 차량에 대하여 제3자와 다시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차량대금을 지급받으면, 피고 B은 원고에게 그 정산을 요구할 수 있고, 원고에 대한 그 정산채권으로 원고에 대한 피고 B의 위 채무(= 1, 2 계약상의 채무)와 상계 또는 정산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 B이 최초로 매수하여(원고가 중고차량을 매도하였다는 피고 B의 주장은, 제반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사실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 앞으로 지입한(차량번호 1 생략) 경전4톤냉동탑차량은, 피고 B이 2차배송지가 포항(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근무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원고가 2022. 7. 29. P에게 매매대금 128,150,000원에 이를 재분양(매도)하여, 그때부터 P이 실질차주로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행하면서 원고에게 지입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인정사실에 의하면, P이 위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 구매계약과 그 구매자금 대출계약상의 채무(금융업체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고,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차량대금일부 대납금채무 13,650,000원도 인수하여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원고의 위 실질차주에 대한 위 차량대금일부 대납금채권은 차량의 등록명의자가 원고로 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그 전액이 담보되고, 실질소유자가 피고 B → 원고 → P 순으로 변경되면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차량대금일부 대납금채무는 차량의 실질소유자가 원고로 됨과 동시에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차량대금일부 대납금채권과 혼동되어 소멸하며, P은 원고와의 별도 약정에 따라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차량대금일부대납금채무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중 차량대금일부 대납금채권 13,650,000원 청구 부분은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이유 없다. 한편, 갑 제37호증(자동차양도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P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이 최초로 매수하였던 차량을 P이 양수하기로 하면서, 차량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자동차인도일, 즉 P이 자동차를 인도받는 날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 B을 위하여 지출한 취득세 1,545,450원, 보험료 889,870원에 대한 피고 B의 구상채무는, 원고가 차량의 실질소유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채권과 혼동되어 소멸하는 성격의 채무가 아니고, P에게 인수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 B은 여전히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결국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약정금, 취득세, 보험료 청구 부분에서는 2,435,320원(= 1,545,450원 + 889,870원)만 이유 있다.
위약금 청구 부분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위□수탁계약은 자동차관리면에서만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명의신탁과 위임이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라 할 수 있으나, 원고가 알선하는 일자리 제공면에서 보면 사실상 원고를 사용자, 피고 B을 피용자로 하는 고용계약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납품기사"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내 인력을 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피고 B이 실질차주라는 이유로 원고와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원청(= 원고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한 업체)의 화물운송에 의무적으로 종사하여야 한다면, 원고가 실질적으로 피고 B에게 근로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7조가 규정하고 있는 강제근로의 금지 규정을 잠탈하는 결과가 된다. 또한 원고와 피고 B이 약정한 이른바 위약금은, 이른바 "분양가"(= 차량대금에 원고의 영업비 및 업무추진 행정비용의 원고 회사 이익분이 포함된 금액)의 50% 상당액으로서 "분양가"를 위약금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50% 상당액은 지나치게 과다하다. 피고 B이 위□수탁약정을 위반하더라도 원고는 차량의 등록명의상 소유자임을 내세워 차량에 대한 처분□관리권을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고, 화물운송영업용 번호판을 회수할 수 있으며, 다른 실질차주를 언제든지 확보하여 지입료를 받을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B이 위□수탁계약으로 약정한 위약금 조항은 계약체결에 있어 계약당사자가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원칙을 벗어난 정도라고 볼 수 있다. 한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제7항 제3호에 의하면, 운송사업자와 위 □수탁차주 사이의 위·수탁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사정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위 "위약금" 약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제7항 제3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을 모두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B이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서 정한 위약금약정 부분은 무효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약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어 결국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원고가 대납한 취득세와 보험료 합계 2,435,320원에 대한 구상청구 부분만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약정금 청구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25호증(면접 및 계약 내용 확인 사항)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 C이 2017년식 2.5톤 마이티 중고차량을 매수한 사실, 원고가 피고 C의 차량매수대금 중 7,000,000원을 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인정에 반하는 피고 C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원고에게 7,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 C도, 앞서 피고 B의 청구에 대한 판단에서와 같이, 만약 원고가 피고 C이 매수한 차량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로 확정되거나 제3자와 다시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차량대금을 지급받으면, 피고 C은 원고에게 정산을 요구할 수 있고, 원고에 대한 그 정산채권으로 피고 C의 위 채무와 상계 또는 정산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 C이 매수하여 2020. 7. 18. 원고 앞으로 지입등록한 (차량번호 4 생략) 차량은 피고 C이 근무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원고가 2021. 3. 16. Q에게 매매대금 68,200,000원에 재분양하여 Q이 그 다음날인 2021. 3. 17. 위 차량을 인도받아 실질차주로서 이를 운행하면서 2023. 4. 17.까지 원고에게 지입료를 납부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인정사실에 의하면, Q이 원고에 대하여 피고 C이 부담하기로 하였던 차량대금일부 대납금채무 7,000,000원도 인수하여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도 추정할 수 있다. 피고 C의 위 차량 양도의 경우에도 앞서 피고 B의 차량 양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고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던 차량대금일부 대납금채무는 소멸되었고, Q이 원고와의 별도 약정에 의하여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차량대금일부 대납금채무를 승계하였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나 경험법칙, 조리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중 차량대금일부 대납금 7,000,000원 청구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지입료 청구 부분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C이 분양받았던 차량을 Q에게 매도하여 인도한 시점부터는 원고와 피고 C의 위□수탁계약은 확정적으로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시점 이후에는 피고 C이 지입료를 납부할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 C은 원고에게 위□수탁계약 체결일인 2020. 12. 2.부터 2021. 3. 16.까지의 지입료를 지급할 채무가 있고, 갑 제15호증(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위□수탁 계약서)의 기재(제5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 C이 분양받은 2.5톤 차량의 지입료는 월 23만 원이므로, 피고 C은 지입료 801,290원[≒ 230,000원/월 × (3 + 15/31)월, 원 미만은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약금 청구 부분 앞서 피고 B에 대한 위약금 청구 부분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 C이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서 정한 위약금약정 부분은 무효이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위약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어 결국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피고 C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지입료 중 801,290원에 대한 청구 부분만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피고 D에 대한 청구 부분
약정금, 취득세 청구 부분
갑 제46호증(차량양도증명서)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원고의 주장)를 종합하면, 피고 D이 최초로 매수하여 원고 앞으로 지입한 (차량번호 5 생략) 경전4톤 냉동탑차량은 피고 D이 근무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원고가 2022. 7. 20. R에게 매매대금 128,150,000원(원고가 피고 D에게 분양한 가액과 동일한 가액이다)에 재분양하여 그때부터 R이 실질차주로서 위 (차량번호 5 생략) 차량을 운행하면서 원고에게 지입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인정사실에 의하면, R이 피고 D의 위 (차량번호 5 생략) 자동차 구매계약과 그 구매자금 대출계약상의 채무(금융업체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고, 원고에 대하여 피고 D이 부담하고 있던 차량대금일부 대납금채무 13,650,000원도 인수하여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피고 D의 위 차량 양도의 경우에도 앞서 피고 B의 차량 양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고 D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던 차량대금일부 대납금채무는 소멸되었고, R이 원고와의 별도 약정에 의하여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차량대금일부 대납금채무를 승계하였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나 경험법칙, 조리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중 차량대금일부 대납금 13,650,000원 청구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갑 제22호증(영수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D을 위하여
대하여 피고 D이 부담하고 있던 차량대금일부 대납금채무 13,650,000원도 인수하여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피고 D의 위 차량 양도의 경우에도 앞서 피고 B의 차량 양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고 D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던 차량대금일부 대납금채무는 소멸되었고, R이 원고와의 별도 약정에 의하여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차량대금일부 대납금채무를 승계하였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나 경험법칙, 조리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중 차량대금일부 대납금 13,650,000원 청구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갑 제22호증(영수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D을 위하여 출고된 차량의 취득세 3,863,630원을 원고가 피고 D을 대신하여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갑 제46호증(자동차양도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R과 사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D이 최초로 매수하였던 차량을 양도양수하기로 하면서 차량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자동차인도일, 즉 R이 자동차를 인도받는 날로 약정하고, 매매대금에는 보험료 및 이전비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 D을 위하여 지출한 취득세 3,863,630원의 구상채권은, 원고가 피고 D이 매수한 차량의 실질적으로 소유하게 되더라도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위 취득세 상당액의 구상채무와 혼동되어 소멸되는 성격의 채권이 아니고, R이 그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 D은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위약금 청구 부분 앞서 피고 B에 대한 위약금 청구 부분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 D이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서 정한 위약금약정은 무효이므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위약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D은, 원고와의 계약을 합의로 해지하였고,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일체의 채무는 발생하지 않았거나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 D의 경우에도 1 차량구매계약, 2 신차구매자금대출계약은 이미 이행이 완료되어 해지할 수 없고(그 계약의 상대방도 원고가 아니다), 해지가 가능한 계약은 원고와의 위□수탁계약뿐이다.
피고 D이 원고와의 위□수탁계약을 해지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대납한 취득세 3,863,630원에 대한 피고 D의 구상채무까지 소멸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을다 제8호증(녹취록)의 기재내용은 유주연(피고 D의 소송대리인으로 보인다)과 'N'의 O이라는 팀장이 피고 D 앞으로 출고된 차량 대금으로 대출된 채무를 원고가 인수하는 절차를 밟기로 한다는 내용의 대화를 한 것을 녹취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피고 D 앞으로 출고된 차량에 대한 취득세와 관련하여 피고 D의 구상채무를 소멸시키기로 합의하였다는 피고 D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 피고 D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외에 피고 D의 다른 주장, 즉 조건 불성취로 인한 계약불성립 주장, 착오□취소 주장은, 차량구매계약이나 신차구매자금대출계약과는 무관한 원고와의 위□수탁계약에 관련한 것으로서, 피고 D이 조건부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계약 체결에 있어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갑 제30호증(자동차등록증)의 기재에 의하면 경전4톤냉동탑 화물차량이 2022. 6. 23. 피고 D을 소유자로 하여 신규등록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 D이 구입한 화물차량이 피고 D 명의로 등록된 적이 없다거나 원고가 피고 D과의 약정에 반하여 신차 아닌 중고차량을 배정하였다는 피고 D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어 결국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취득세 3,863,630원의 구상금 청구 부분만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B은 구상금 2,435,320원, 피고 C은 약정금(지입료) 801,290원, 피고 D은 구상금 3,863,63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들의 위 각 채무 발생일 및 위□수탁계약 해지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이 각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날(피고 B은 2022. 7. 26., 피고 C, D은 각 2022. 7. 27.)부터 각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8.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