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25. 선고 2022가단523093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실질적인 원고의 사용자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 및 대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가 메일로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및 대여금 소송(위 두 사건을 합하여 ‘관련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라‘고 청약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에 동의하는 메일을 발송함으로써 격지자간에 합의가 성립되었다. 위 합의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관련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청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체불임금에 대하여 양벌규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하지만, 임금지급의무는 근로계약에 따른 의무이므로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업주만 부담하고 사업경영 담당자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이를 부담하지 않는다.

갑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이 사건 회사라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회사가 사업주로서 퇴직금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달리 사업주가 아닌 피고에게 퇴직금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시킬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약정에 따른 청구

갑 6~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관련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금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나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