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19. 선고 2022가단525802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400,715원과 이에 대하여 2022. 4.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9. 12. 10.부터 2022. 4. 10.까지 남양주시 C건물, 3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9. 12.분부터 2022. 4.분까지의 임금 38,066,445원 및 퇴직금 6,334,27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3)

위 음식점의 공동대표인 피고 및 E은 위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4,400,715원(= 38,066,445원 + 6,334,270원)을 원고에게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는데(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고단254), 위 법원은 2023. 6. 29. 피고 및 E에게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고(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23. 7. 7.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으로 합계 44,400,715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2. 4. 26.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는, ① 피고가 매월 10일에 원고에게 월 2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원고로부터 그 직후 다시 80~100만원씩을 반환받은 사실이 없고, 다만 남편인 E이 원고에게 빌려준 대여금을 부정기적으로 상환받은 것뿐이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액은 16,066,445원이고, ②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기간 중 4,000,000원의 퇴직금을 중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법정퇴직금은 2,334,270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