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30. 선고 2022가단5368094 판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7.부터 2025. 5. 30.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6/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2. 17.부터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의 연구소(이하 '이 사건 연구소'라 한다) 약리독성연구팀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0. 11. 17. 09:40경 이 사건 연구소 동물실험동 2층 PK실험실에서 시험원들의 실험을 참관하던 중 약 10분 내외의 시간 동안 피고 B의 피용자인 피고 C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욕설과 폭언을 들었다(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

다.

원고는 2020. 11. 19. 피고 회사의 인사팀에 피고 C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20. 11. 20.부터 2020. 12. 11.까지 원고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2020. 12. 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비위행위가 '직장에서의 우위(직위, 연령, 근속년수)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피고 B 주식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질서를 문란하게 하며, 종업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 C에 대하여 감급 1개월 및 전보를 의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 C을 약리독성연구팀에서 연구지원팀으로 전보하였다.

바.

원고는 2020. 12. 14.부터 2021. 1. 10.까지 개인 요양을 사유로 휴직한 후 복직하였다.

사.

피고 C은 2020. 12. 3.경부터 2021. 1. 26.경까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한 출장/외근 신청서, 휴직/복직원, 휴가신청서, 대외공문 등을 열람하였다.

아.

원고는 2021. 1. 29.경 이 사건 연구소 연구소장에게 피고 C이 위와 같은 문서를 열람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의하면서 피고 C이 원고가 기안한 문서를 열람할 수 없는 부서로 전보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자.

피고 회사는 2021. 2. 4. 재차 피고 C을 연구지원팀에서 생물연구팀으로 전보하였다.

차.

한편, 원고는 2020. 11. 19.경부터 2022. 2. 28.경까지 사이에 약 29회에 걸쳐 적응장애 및 경도의 우울에피소드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다.

카.

원고는 2021. 2. 8.경부터 2021. 5. 3.경까지 1주일에 1회 병원 진료를 위한 반차를 사용하였다.

타.

원고는 2021. 6. 8.부터 2022. 2. 7.까지 개인 요양을 이유로 휴직하였고, 2022. 2. 8.부터 2022. 2. 28.까지 산업재해 요양을 이유로 휴직하였으며, 2022. 3. 28.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다.

파.

근로복지공단용인지사장은 2022. 1. 24.경 원고가 앓고 있는 경도 우울증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지만 적응장애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승인하였고, 원고에게 2020. 11. 19.부터 2022. 2. 28.까지의 요양기간에 대하여 요양급여 4,116,460원을, 2021. 8. 8.부터 2022. 2. 24.까지의 휴업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 17,400,350원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