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2가단5372505 판결

임금 및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장품 수출입 및 유통업, 광고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 2020. 11. 16. 원고가 피고의 사장 등 직위로 근무하며 일정한 보수를 받는 내용의 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후, 아래와 같이 근무기간과 보수만 변경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왔다(이하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20. 11. 16.부터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가 2021. 11. 22.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여 같은 달 24.부터 2022. 8. 22.까지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22. 8. 16. 피고 회사를 퇴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