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0. 선고 2022가단5375856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사단법인 AA‘의 회장이자 AB학원 교재를 출판하는 ‘도서출판 AC’의 발행인이고, 원고들은 AB 학원을 운영하는 학원장들이다.

나.

피고는 2021. 10. 20.경 서울특별시경찰청에 원고들이 운영하는 AB 학원에서 실습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심시간을 실제 실습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수시간에 포함시키는 등 실제로는 학원생들이 학과교육, 실습교육시간을 일부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교육시간을 모두 이수한 것처럼 허위의 이수증명서를 작성하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원고들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였고, 서울특별시경찰청은 2022. 9. 7. 원고들에 대한 위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다.

위 고발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무고하였고, 피고가 발행한 교재를 원고들 학원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원고들을 고발할 것처럼 공갈 내지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고소하였는데, 서울수서경찰서는 2022. 12. 7. 피고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2024. 5. 3.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들이 2024. 6.경 부산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24. 8. 26. 항고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가 발행하는 교재를 사용하지 않으면 원고들을 학과 및 실습교육 이수시간 불충분을 이유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공갈 내지 강요하였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원고들이 허위의 이수증명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도 원고들을 무고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위자료 각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고소ㆍ고발 등을 함에 있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 등은 그 고소ㆍ고발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이 때 고소ㆍ고발 등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무죄라는 형사판결 결과만으로 그 고소인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3650, 3667 판결 등 참조),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기소되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2691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다1449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갑 제7, 11, 13 내지 19호증, 을 제4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 주장의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피고의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②

고용노동부의 2020년도 설명회 자료(갑 제7호증)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AB 과정의 현장실습기간 중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준하는 점심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예외적으로 응급실 등 점심시간을 명시적으로 부여할 수 없는 실습환경의 경우 명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있는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있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54조) 실습현장이 응급실 등이 아닌 경우 적어도 1시간의 점심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들이 운영하는 학원의 훈련시간표에는 점심시간이 10분 내지 30분으로 표기되어 있어 피고로서는 원고들이 점심시간 공제 없이 교육시간을 허위로 표기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

③

실제로 피고가 같은 취지로 다수의 AB 학원장들을 고발하였고 위 학원장들 중 일부가 유죄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④

형사고발은 일반 국민의 정당한 형사절차 이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이상 자신이 인식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나름의 법적 판단을 거쳐 형사처벌을 촉구하는 행위를 고발권의 남용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바, 피고의 고발이 고발권 남용이라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 ⑤ 피고가, 설령 원고들에게 피고가 발행하는 교재를 사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문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