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2,238,6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2025. 7.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 이하 '피고 D'이라고만 한다)은 석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E공제조합은 피고 D과 사이에 공제기간을 2018. 12. 12.부터 2019. 12. 12.까지로, 1인당 보상한도액을 2억 원으로 각 정하여 근로자재해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피고 D은 피고 C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G에서의 세종시 H 단독주택 신축공사중 조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고, 원고는 2019. 10. 9. 피고 D으로부터 조적공으로 고용되어 위 조적공사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9. 11. 1. 16:50경 이 사건 공사를 하던 중 3층 높이의 외벽에서 안전발판을 딛고 이동하다가 안전난간이 없는 곳에서 중심을 잃고 아래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인해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NOS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4호증, 을가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인정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8조 제3항 제1호).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이 조에서 "난간등"이라 한다)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해야 하며, 수직형 추락방망은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장소 3층 외벽 일부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원고는 3층 외벽에서 조적 작업을 위해 안전발판을 딛고 이동하다가 중심을 잃고 안전난간이 없는 곳으로 떨어져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 D은 조적 작업을 할 경우 추락 위험이 있는 3층 외벽에 안전발판을 설치하면서 일부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근로자의 추락을 미연에 방지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C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피고 D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보호의무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으로, 피고 E공제조합은 공제사업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건물의 외벽에서의 조적 작업은 통상 추락의 위험이 존재하므로, 원고는 조적 작업 전에 사업주에게 안전난간의 설치를 요청하고, 조적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난간이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살펴 안전난간이 없는 곳에서는 특히 주의를 기울여 작업을 해야 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11, 15, 16, 18,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포함), 을나 제1, 2호증,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 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인적사항
기왕 치료비 : 14,891,733원
향후 치료비
신경외과 치료비로 여명기간 동안 매년 4,926,932원이 필요하다.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기대여명 종료일인 2026. 5. 30.까지 1년 단위로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7,582,548원(= 4,926,932원 × 수치합계 1.539)이다.
향후 보조구
원고에 대하여 여명기간 동안 장애인용 휠체어(개당 1,500,000원, 수명 5년), 전동침대(개당 1,200,000원, 수명 10년),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개당 360,000원, 수명 3년), 와상용 욕창 예방 보조기기(개당 360,000원, 수명 3년)가 필요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각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날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이 합계 2,682,306원이다.
기왕 및 향후 개호비
원고는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 식물인간 상태로, 기관절개술을 통하여 호흡을 유지하고, 경관을 통하여 식사는 하며, 생활에 필요한 모든 활동을 타인에게 의존하고 있는 등 지속적인 개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 원고의 부상과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연령, 치료경과,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신체감정의의 의견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 후인 2019. 11. 25.부터 2025. 4. 15.까지 원고가 지출한 간병비 228,241,900원을 기왕 개호비 손해로 인정하고,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단축된 여명종료일까지는 1일 8시간 동안 도시 성인여성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보고 향후 개호비 손해를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7,605,132원이다.
위 기왕 개호비 손해 228,241,900원에서 원고가 공제됨을 자인하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간병료 121,009,660원, 피고 D로부터 지급받은 간병료 8,520,000원을 빼면, 98,712,240원이 남는다.
피고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D이 원고 가족에게 체크카드를 지급하여 사용도록 하는 방법으로 지급한 손해배상 선급금 3,143,134원의 공제를 인정한다.<1>
피고 D이 원고의 자녀에게 원고 간호를 위한 숙소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손해배상 선급금 650,000원의 공제를 인정한다.<2>
위자료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원고의 나이와 과실의 정도, 부상 및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입원 및 통원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 76,000,000원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92,238,637원[= (14,891,733원 + 7,582,548원 + 2,682,306원 + 98,712,240원 + 47,605,132원) × 70% - 3,143,134원 - 650,000원 + 7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11. 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7.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
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
각주1) 2025. 5.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3,143,134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이를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 사용용도에 비추 어 손해배상 선급금으로 지급된 금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각주2) 원고는 이 부분의 공제를 자인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