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925,902원 및 그 중 137,763,158원에 대하여 2023.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65,162,744원에 대하여 2023. 6. 2.부터 2023. 7.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0. 11.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2021. 2. 28. 퇴사하였다.
2)
원고가 근로제공한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종류와 액수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 기산일부터 2023. 5. 31.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확정 지연이자의 액수는 아래 표와 같다.
(생략)
3)
원고는 퇴직금 89,815,91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그에 대한 지연이자 기산일(퇴사일 다음날부터 14일이 경과한 2021. 3. 15.)부터 2023. 5. 31.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확정 지연이자는 39,754,586원[= 89,815,918원 ×20%×(2+78/366)]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