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2가합510613 판결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200,172,011원 및 그 중 2,167,682원에 대하여는 2021. 8. 9.부 터, 27,342,180원에 대하여는 2021. 8. 17.부터, 8,380,267원에 대하여는 2021. 8. 18.부터, 10,766,462원에 대하여는 2021. 8. 24.부터, 1,523,020원에 대하여는 2021. 8. 31.부터, 100,000,500원에 대하여는 2021. 9. 1.부터, 2,165,263원에 대하여는 2021. 9. 8.부터, 1,595,060원에 대하여는 2021. 9. 13.부터, 29,006,340원에 대하여 는 2021. 9. 23.부터, 17,225,237원에 대하여는 2021. 9. 24.부터 각 2023. 8. 18.까 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각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 고 D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D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폐기물 최종 처분업, 폐기물 수집, 운반업 등에 종사하는 회사이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원고의 최대주주였던 F 유한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2019. 11. 18.경 원고의 주식 등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2)

피고 B은 2020. 1. 1.경부터 원고의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한 사람이자, 2020. 3.경부터 E의 감사로 등기된 사람이다.

3)

피고 C은 2019. 12. 5. 원고의 사외이사로 선임되어 2020. 11. 16.부터 2021. 8. 9.까지는 원고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였으며, 2022. 9. 17. 사외이사에서 해임되어2022. 9. 19. 사임등기가 마쳐졌다.

4)

피고 D은 2019. 12. 30.경부터 원고의 미등기 전무이사로 재직하다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0.자 2021비합30316 상무 외 행위 허가 결정에 의하여 2021. 10. 20. 원고의 전무이사직에서 대기발령을 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 B의 계약 체결

1)

원고 이사회는 2019. 12. 30. 원고의 장단기 사업계획에 따라 대관업무, 대민업무, 회사 내부의 법률자문 등을 가능하기 위해 인력을 보강하고자 피고 B을 직급 '전무(보)'로, 채용기간을 2년, 급여 9,500만 원에, 피고 D을 '경영지원실장', 채용기간 2년, 급여 9,500만 원에 각 채용하기로 결의하였다.

2)

위 이사회 결의로 피고 B은 2020. 1. 1.부터 원고의 비등기 전무이사로 선임되었으며, 원고와 피고 B은 2020. 1. 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봉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해고 통보 및 해임 결의

1)

원고는 2020. 4. 25. 피고 B에게 '원고가 구미시 G 일대에 추진하던 폐기물매립시설(이하 'H공구 폐기물매립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허가승인이 2020. 4. 24. 불가능하게 되어 사업부진이 초래되고, 원고의 심각한 경영악화로 이어져 장기간 회복하기 어려움에 국면해 있으므로, 부득이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7조(취업규칙 제92조, 제93조)에 의거하여 2020. 4. 25.부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피고 B에게 해고 통보 수령과 동시에 원고의 지급품 반납 및 업무인수인계에 착수할 것을 명하며, 해고일 후 현장관리자의 허가 없이는 원고 사업장에 출입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해고 통보(이하 '이 사건 해고 통보'라 한다)를 발송하였다. 위 해고 통보는 그 무렵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갑 제23호증의 2).

2)

원고는 2020. 4. 25. 피고 B, D 등 2020. 1. 1. 선임된 비등기 임원 다수에 대하여 해임·해촉하는 결의를 하였고, 2020. 4. 28. 이사회 결의로 이를 추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 한다).

라.

피고 C의 원고 직무대행자 선임

1)

한편 원고는 2020. 4. 25. I을 원고의 대표이사로, J을 원고의 사내이사로 선임하였는데, F은 I 등의 해임을 구하는 원고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을 하였다. 이에 법원은 2020. 7. 27. 위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의 이사 3인(I, K, L) 해임 및 이사 3인(M, N, O) 선임의 건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한다. 위 임시주주총회 의장으로 피고 C을 선임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7.자 2020비합30155 결정).

2)

원고는 2020. 8. 12. 위 2)항 기재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결정에 따라 임시의장인 피고 C의 진행 하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 4인(I, K, L, J)을 해임하고, 이사 3인(M, N, O)을 선임하는 내용의 안건을 가결하였다(이하 '2020. 8. 12.자 주주총회'라 한다).

3)

그런데 원고의 2020. 8. 13.자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I 등을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 대하여 출석 주주 전원 찬성으로 결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20. 10. 12. I을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등기를 마쳤는데, 주식회사 P와 Q, 주식회사 R은 I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합21955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20. 11. 5. I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등의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4)

위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2020. 11. 16. 피고 C을 원고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인 I의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정이 내려져 2020. 11. 25. 그 등기가 마쳐졌으며, 피고 C은 그 무렵부터 이 법원이 원고 직무대행자를 S으로 개임하는 결정이 이루어진 2021. 8. 9. 무렵까지 원고의 직무대행자로 활동하였다.

마.

원고가 피고 B, E 등에게 지급한 금전 내역

1)

원고는 2020. 11. 25.부터 2021. 9. 27.까지 피고 B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이 12차례에 걸쳐 총 76,940,317원을 급여로 지급하였다.

표 1 피고 B 급여 지급 목록

2)

한편 원고는 2021. 8. 9.부터 2021. 9. 24.까지 E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목록의 돈을 지급하였다.

표 2 E에 대한 금전 지급 목록

바.

피고 D, C에 대한 형사사건

1)

검사는 피고 D을 비롯하여 원고의 임직원인 J, L, I, K, E의 대표이사 X, F의 이사 Y 등(이하 위 인원들을 통틀어 'E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배임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중 피고 D,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공소사실은 '피고 D은 피고 C이 2020. 11. 16.부터 원고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음에도 J과 공모하여 2020. 9. 21.경부터 2021. 9. 17.경까지 보고·승인 없이 피고 D을 최종결재자로 하여 원고의 자금을 E에 송금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중에는 ① 피고 D 등이 J의 아내 Z 등 12명을 원고의 직원으로 가장하여 원고의 자금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것, ② E에 대한 위 마.의 2)항 지급금 중 순번 1번 내지 5번의 각 송금행위가 각 포함되어 있었다.

2)

한편 검사는 피고 C이 2020. 9. 15.부터 2021. 8. 24.경까지 원고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횡령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3)

제1심법원은 2023. 1. 27. 피고 D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배임, 자본시장법위반, 업무상횡령,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4년 및 벌금 150,000,000원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3. 1. 27. 선고 2022고합231, 312(병합), 342(병합, 분리) 판결]. 제1심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에는 위 1)항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었다(위 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5번 내지 19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