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주식회사 G 및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 경영자인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평택시 I 대 758㎡, J 대 716㎡ 및 K 답 221㎡(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에 있는 건물 및 타워크레인의 철거와 관련된 전권을 위임받아 이를 철거할 경우 기본 약정금 5억 원(이하 '이 사건 기본 약정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그 외 소송사건을 처리할 경우 5억 원 한도에서 성과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2017. 3. 17.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법무팀장으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2017년 7 ~ 9월경 철거되었고,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있는 타워크레인(이하 '이 사건 타워크레인'이라 한다)도 2017년 12월경 철거되기 시작하여 2021. 11. 26. 철거가 완료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기본 약정금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을 달성하였는바, 망인은 원고를 영입하고 이 사건 기본 약정금을 약정한 당사자로서, 피고 회사는 원고가 위 약정을 이행하면서 법무팀장 직함을 사용한 회사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기본 약정금 5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철거가 완료된 다음날인 2021. 11. 27.부터 2022. 2. 28.(약 3개월)까지의 원고 급여는 근로기준법보다 현저하게 적은 1,448,770원이었으므로, 망인 및 피고 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적어도 정상적인 급여 내지 성과금으로 위 급여액의 배액인 4,346,31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망인은 2022. 3. 1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B, 망인의 자녀인 피고 D, E, F이 있는바, 결국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기본 약정금 5억 원 및 급여 내지 성과금 4,346,310원 합계 504,346,310원, 피고 B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504,346,310원 중 법정상속분 3/9에 상응하는 168,115,436원, 피고 D, E, F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504,346,310원 중 각 법정상속분 2/9에 상응하는 112,076,958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갑 제5, 6, 7, 8, 10, 12, 18, 19, 21, 24, 25, 26, 29, 3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피고들은, 갑 제26호증(피고 회사와 L, M가 교부한 2021. 10. 5.자 확인서)은 원본이 아닌 사진으로 촬영된 사본에 불과하고 위 확인서에 피고 회사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경위를 알 수 없으므로, 갑 제26호증의 증거능력이 제한되고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회사는 2010. 2.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N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같은 해 3. 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는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가 지하 4층, 지상 18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즉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위 건물을 신축하고 있었고, 이를 위해 이 사건 타워크레인이 설치되었다.
피고 회사는 2011. 6. 14. O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대금 3,8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O이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같은 해 11. 29. O에게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그 이후 이 사건 각 토지 등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 O,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공사업체, 타워크레인업체 등 사이에서 각종 분쟁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7. 3. 16.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법무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여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건물은 2017. 7. 3.부터 같은 해 9. 3.까지 철거되었고, 이 사건 타워크레인은 그 수평 부분인 메인지브와 카운터지브가 2017. 12. 19.에, 그 수직 부분이 같은 해 12. 24.에 각 철거되었다.
피고 회사는 2021. 10. 5.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피고 회사를 매매하기 위한 사전협의 및 조건을 조율하는 내용의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를 체결하였는데, 위 양해각서에서 법인매매대금을 80억 원으로 정하고, 양해각서의 유효기간을 2021. 10. 5.부터 2021. 12. 4.까지로 정하였다.
L는 2021. 10. 5.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확인서에는 "참가인: ㈜C 대표이사 P"이라는 기재와 함께 피고 회사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참가인: M"라는 기재와 함께 서명이 되어 있다.
피고 회사는 2022. 1. 21. L에게 'L는 M를 통하여 L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의 법인매매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이 사건 양해각서에 따른 매매약정은 무효가 되었음을 통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2022. 3. 31.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는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급여로 2017. 3. 16.부터 2017. 12. 31.까지 17,274,193원, 2018년도에 26,000,000원, 2019 ~ 2021년도에 각 18,000,000원, 2022. 1. 1.부터 2022. 3. 31.까지 4,500,000원을 수령하고(세전 기준), 퇴직금으로 7,569,863원을 수령하였다(세후 기준).
망인은 2022. 3. 1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B, 망인의 자녀인 피고 D, E, F이 있다. 한편 피고 F은 2022. 2. 28.부터 P(2010. 7. 31.부터 2022. 2. 28.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의 뒤를 이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원고는 망인에게 2022. 3. 17., 2022. 3. 28. 두 차례에 걸쳐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영입받을 당시 약정금 5억 원 ~ 10억 원(성과금)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타워크레인을 철거하였으므로 약정금 5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갑 제26호증의 원본의 존재 및 진정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문서의 제출은 원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원본이 아니고 단순한 사본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므로,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으며,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는 것이나 그 대신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 다만, 서증 사본의 신청 당사자가 문서 원본을 분실하였다든가, 선의로 이를 훼손한 경우, 또는 문서제출명령에 응할 의무가 없는 제3자가 해당 문서의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원본이 방대한 양의 문서인 경우 등 원본 문서의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비실제적인 상황에서는 원본의 제출이 요구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경우라면 해당 서증의 신청당사자가 원본 부제출에 대한 정당성이 되는 구체적 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6403 판결 참조).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의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또, 인영 부분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는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날인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고, 그 당시 그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날인만을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적인 것이므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226991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갑 제26호증은 이 법원에 사본으로 제출되어 있고, 원고는 갑 제26호증 원본을 분실하여 현재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이 법원 제4회 변론조서 참조).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4,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갑 제26호증 원본을 분실하게 된 경위에 대해 'L로부터 갑 제26호증 원본을 교부받고 헤어진 다음 이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다른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를 부실하게 보관하여 분실하였다'고 진술하는데(원고의 2023. 10. 4.자 준비서면 제15면), 그 분실 경위가 통상의 문서 분실 경위와 유사하여 위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갑 제26호증의 작성 명의인인 L는 대표이사 Q의 증인진술서(갑 제4호증)와 2022. 5. 31. 피고 회사에게 보낸 내용증명서(갑 제27호증)를 통해 갑 제26호증을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 회사는 갑 제26호증에 기재된 피고 회사의 인영이 피고 회사의 법인인감이 맞다고 진술하는바(이 법원 제4회 변론조서 참조), 그에 따라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결국 갑 제26호증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며, 달리 갑 제26호증에 피고 회사의 인영이 피고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26호증은 그와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다투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본 약정금 5억 원의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 2, 3, 9, 23, 28, 31, 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 내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철거와 관련된 전권을 위임하고 이를 철거할 경우 이 사건 기본 약정금 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기본 약정금 지급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거나, 설령 그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더라도 위 기본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기본 약정금 지급 약정에 관하여 망인이나 피고 회사와 원고 사이에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이 사건 확인서(갑 제26호증)에 "이 사건법인매매대금을 85억으로 하되, 법인 매매계약은 80억으로 체결하고 나머지 5억 원은 H회장님(망인)이 법무팀장 A(원고)를 영입 당시 지급하기로 한 기본 약정금 5억 원을 매수인(L)이 100% 지급하는 조건이다.
매도인(피고 회사)과 매수인 사이에 2021. 12. 4.까지 이 사건 법인매매계약이 체결될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측의 법무팀장 A에게 기본 약정금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기에 위 확인서를 교부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이 사건 확인서에는 '기본 약정금 5억 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아, 위 약정금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기본약정금과 동일한 것인지 알기 어려운 점, ㉡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에 따르면 '기본 약정금 5억 원'을 L가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 피고 회사는 당사자가 아닌 '참가인'으로서 날인하였을 뿐인바, 이 사건 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위 약정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킬 의사가 표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1>, ㉢ 이 사건 확인서에는 이 사건 양해각서상 법인매매대금이 80억 원임에도 위 매매대금이 85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법인매매계약이 체결될 경우 L가 원고에게 기본 약정금 5억 원을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기재들에 비추어 이 사건 확인서상 기본 약정금은 L가 피고 회사를 매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별도의 금원이라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기본 약정금 지급 약정이 인정되거나 망인이나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기본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 이외에 이 사건 기본 약정금 지급 약정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증거로서 M의 증인진술서(갑 제1호증), L의 대표이사 Q의 증인진술서(갑 제4호증) 및 L가 2022. 5. 31. 피고 회사에게 보낸 내용증명서(갑 제27호증),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P이 원고에게 전화통화한 2022. 2. 10.자 녹취록(갑 제2호증) 및 녹음원본(갑 제9호증), 원고, M, Q, P이 2022. 2. 15. R센타에서 대화한 법인매매에 대한 녹취록(갑 제3호증) 및 녹음원본(갑 제9호증), S종합건축사가 2022. 3. 22. 피고 회사에게 보낸 내용증명서(갑 제28호증)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M의 증인진술서(갑 제1호증)에 기재된 진술 중 이 사건 기본 약정금 지급 약정과 관련하여 그 신빙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 Q의 증인진술서(갑 제4호증)에는 이 사건 기본약정금 지급 약정의 존재에 대하여 구체성 없는 추상적인 기재 밖에 없는 점, ㉢ L가 2022. 5. 31. 피고 회사에게 보낸 내용증명서(갑 제27호증)나 S종합건축사가 2022. 3. 22. 피고 회사에게 보낸 내용증명서(갑 제28호증)에 '피고 회사의 망인이 원고 영입 당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5억 원 ~ 10억 원(성과금)'이라는 표현이 있기는 하나, 위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기본 약정금 지급 약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내용증명서의 전체 내용에 비추어 위와 같은 표현을 써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없어 보이는바, 이러한 표현을 쓴 경위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 점, ㉣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P이 원고에게 전화통화한 2022. 2. 10.자 녹취록(갑 제2호증)에서 P이 "어? 그리고 A 팀장도 나는 내가, 어 회장님이 데려왔다 그러고, 회장님이 5억을 주기로 했다 그랬는데."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만으로는 망인이 원고와 어떠한 약정을 체결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점, ㉤ 법인매매에 대한 녹취록(갑 제3호증)에는 이 사건 기본 약정금 지급 약정에 대해 원고 본인이 진술<2>하고 있을 뿐인 점, ㉥ 앞서 본 증인진술서나 내용증명서상의 문장이나 표현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분이 많고, 그 문장이나 표현은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소장, 준비서면의 문장이나 표현과도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M, Q 명의의 증인진술서, L, S종합건축사 명의의 내용증명우편은 원고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드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기본 약정금 지급 약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원고는 망인과 피고 회사 대표이사 P이 주주총회, 이사회 등에서 원고를 조건부로 영입하고 원고가 조건을 성취하였을 때 망인과 피고 회사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기본 약정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양해각서는 피고 회사의 전 재산이자 중요한 자산인 이 사건 각 토지의 처분 및 양도를 내용으로 하므로 이사회 결의가 있었을 것이고, 당시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는 피고 F, 피고 회사의 감사는 피고 E이므로 위 피고들도 이 사건 양해각서 및 이 사건 확인서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확인서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나 나머지 피고들에게 원고에 대한 어떠한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설령 이 사건 기본 약정금 지급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기여로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타워크레인이 철거된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이 사건 기본 약정금 지급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346,310원 상당의 급여 내지 성과금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나 피고 회사가 2021. 11. 27.부터 2022. 2. 28.까지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하여 그 기간 동안 원고가 수령한 급여인 1,448,770원의 배액인 4,346,310원을 정상적인 급여 내지성과금 명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망인이나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법률상 의무 내지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준서(재판장) 김승현 전승환
각주1) 원고가 이 사건 확인서와 관련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P의 행위에 대해 대표권 제한이 있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대표권 남용행위라고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기본 약정금을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확인서와 관련한 피고 회사의 법률행위가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각주2) 위 녹취록에는 원고가 "매매대금이 85억인데 80억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5억 원은 별도로 해갖고 저한테 확인서 써갖고 서명날인해 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C 이제 스카우트 비용으로 해갖고 5억을 받은 것 있는데, 계약금액에서 별도로해 가지고 이제 그, 그 이 회장님이나 주는 걸로, 지급하는 걸로 해서 이제 우리 M 교수하고 저기 이 사장님이 서명날인 한거고. 그죠? 이해하죠?"라고 Q에게 말한 부분만 있을 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