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2가합536806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B 주식회사(법인등록번호: D)에 대하여 2010. 7. 6. 인천지방법원 2010회합11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B 주식회사는 위 법원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변경회생계획안을 제출하여 2013. 2. 8. 변경회생계획(이하 '이 사건 변경회생계획'이라 한다) 인가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변경회생계획에 따라 E 주식회사(분할존속회사, B 주식회사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E'이라 한다)와 B 주식회사(분할신설회사, 법인등록번호: F, 이하 'B'이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2)

이 사건 변경회생계획에 따라 B에 대한 회생절차는 2014. 4. 8. 종결되었고, E에 대한 회생절차는 2014. 5. 22. 폐지되었으며 E은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 2014하합8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G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3)

B은 2018. 8. 23. 서울회생법원 2018하합100336호로 파산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1. 15. B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면서 피고 파산채무자 B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C(이하 '피고 B 파산관재인'이라 한다)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이하 특별히 구분하여 언급하지 않는 한 E과 B, 피고 B 파산관재인을 통틀어 '피고 B'이라고만한다).

4)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기관으로, 퇴직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8조의 제2항의 최종 3월분 임금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의 최종 3년간 퇴직금, 휴업수당을 지급하고(이하 '체당금'이라 한다), 지급한 체당금의 한도 내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는 법정대위권자이다.

5)

원고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으로부터 H의 피고 B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의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다.

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 및 가압류

1)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0. 8. 20.부터 2011. 12. 28.까지 피고 B 소속 퇴직근로자 1,166명에게 체당금으로 6,430,199,800원(이하 '이 사건 체당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2)

피고 B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은 부동산(위 부동산 모두 E 소유의 부동산이었으나, 순번 5에 관하여는 2014. 5. 23. 피고 B 명의로 2014. 4. 28.자 회생계획의 수행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허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통틀어 '피고 B 소유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3. 3. 27.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체당금의 지급에 따른 법정대위채권(이하 '이 사건 체당금채권'이라 한다)을 피보전권리로, 5,972,075,5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가압류결정(인천지방법원 2013카합372호)을 받고, 위 부동산들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표 1] 다. 인천 N동 부동산에 대한 경매 및 배당 1) 인천 N동 부동산에 관하여 2003. 4. 30. 위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3,900,000,000원, 근저당권자 H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는 H으로부터 H의 피고 B에 대한 위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한 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4. 10. 7. 임의경매개시결정(인천지방법원 U)이 내려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이하 '선행 경매절차'라 한다).

3)

위 부동산은 2015. 10. 8.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고, 경매법원은 2015. 11. 23. 실제배당할 금액 4,787,276,557원에서 최우선임금채권자인 V, W의 최우선임금을 각 배당한 후 남은 4,777,031,017원을 피고 근로복지공단(채권금액 5,976,161,300원)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며, 위 배당금은 E의 파산관재인 G에게 교부되었다.

라.

[표 1] 순번 2 내지 4 부동산에 대한 경매 및 배당

1)

수원시 O 건물에 관하여 2017. 5. 1.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수원지방법원 X), 위 건물은 2018. 2. 12.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매각되어 경매법원은 2018. 3. 13. 피고 근로복지공단(채권금액 5,971,708,000원)에게 실제 배당할 금액 595,228,793원 전액을 배당하였으며, 위 배당금은 E의 파산관재인 G에게 교부되었다.

2)

고령군 Q 토지에 관하여 2017. 5. 1.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Y), 위 부동산은 2018. 2. 27.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매각되었으며, 경매법원은 2018. 4. 4. E의 파산관재인 G에게 실제배당할 금액 908,930,627원 전액을 배당하였다.

3)

아산시 R 건물에 관하여 2017. 5. 1.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Z), 위 부동산은 2019. 4. 4.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매각되어 경매법원은 2019. 5. 2. 피고 근로복지공단(채권금액 5,971,708,000원)에게 실제배당할 금액 87,508,443원 전액을 배당하였으며, 위 배당금은 E의 파산관재인 G에게 교부되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 및 배당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5. 26. 위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7,200,000,000원, 근저당권자 AA단체(이하 'AA단체'이라 한다)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

AB 유한회사(이하 'AB'이라 한다)는 AA단체으로부터 AA단체의 피고 B에 대한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9. 3. 6.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인천지방법원 AC),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3)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9. 3. 26.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체당금 6,430,199,800원 중 기회수한 427,213,000원, 부정(부당)이득액 원금 22,351,330원, 과오지급액 8,927,470원을 공제한 5,971,708,000원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4)

이 사건 부동산은 2020. 4. 2. 매각되었고, 경매법원은 2020. 4. 23. 배당기일에서 실제배당할 금액 9,374,226,753원을 피고들을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아래 [표 2] 배당표 기재와 같이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위 배당금을 같은 법원 2020금4592 등으로 공탁하였다. [표 2] 배당표 바. 배당이의 소송 1)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위 배당표에 기재된 AB의 배당금 중 3,501,128,897원, 위 표 배당순위 2 내지 7의 배당금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2020. 4. 28. AB, 대한민국(소관: 인천세무서, 광명세무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피고 B의 파산관재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광역시 동구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0가합55694호, 이하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이라 한다).

2)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21. 10. 15. E의 파산관재인 G로부터 1,631,249,694원을 지급받았다.

3)

위 법원은 2022. 3. 18.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남은 체당금 채권액 4,340,458,306원(= 5,971,708,000원 - 1,631,249,694원)이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상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피고 B에 대한 최우선변제채권으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AB의 근저당권부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되어야 할 것임에도 원고를 제외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배당한 잘못이 있다면서, AB에 대한 배당액 6,684,677,180원을 4,814,797,977원으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0원을 4,340,458,306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으로 각 경정한다는 내용의 피고 근로복지공단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1>, 피고 근로복지공단과 AB은 위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서 위 판결은 2022. 4. 9. 확정되었다.

4)

경매법원은 2022. 5. 2.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위 배당표 중 대한민국, 피고 B의 파산관재인, 광명세무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세무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광역시 동구에 대한 각 배당액을 0원으로, AB에 대한 배당액을 4,814,797,977원으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을 4,340,458,306원으로 배당표를 일부 경정하였다.

사.

이 사건 배당금의 교부

1)

피고 B의 파산관재인은 2022. 4. 25. 및 2022. 5. 27. 위 경매법원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 배당금이 자신에게 교부되어야 한다면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배당금 전액 또는 위 배당금의 보관을 위하여 공탁된 공탁금 전액의 교부를 신청하였다.

2)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22. 5. 16.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배당받은 이 사건 배당금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피고 B의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되어야 하는바,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위 배당금 전액에 관한 배당금지급청구권 또는 위 배당금의 보관을 위하여 인천지방법원에 공탁된 공탁금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등 실제 배당금을 출급할 수 있는 일체의 권리를 피고 B의 파산관재인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배당금 양수도'라 한다)하였음을 통보하였다.

3)

위 경매법원은 피고 B의 파산관재인에게 이 사건 배당금을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4, 6, 8, 13 내지 15호증, 을가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B 소유 각 부동산 중 인천 N동 부동산에 대한 선행 경매절차가 먼저 진행되어 위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우선특권에 따라 우선변제 받게 됨으로써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전혀 배당받지 못하였고, 그 결과 원고는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피고 B 소유 각 부동산으로부터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임금채권이 동시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피고 B 소유 각 부동산에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임금채권이 동시배당되었을 경우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선행 경매절차에서 1,817,646,661원,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3,553,892,163원을 각 배당받을 수 있었고, 원고는 선행 경매절차에서 2,966,845,485원을 배당받을 수 있었던바, 원고는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을 유추적용하여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피고 B 소유 각 부동산으로부터 동시에 배당받았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3,553,892,163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가 배당받지 못한 2,966,845,485원을 선순위자인 피고 근로복지공단을 대위하여 우선 배당받을 수 있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피고 B 소유 각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채권을 초과하는 돈을 배당받았으므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자의 지위에서 가지는 우선변제권은 모두 소멸하였음에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배당금으로 4,340,458,306원을 배당받았고, 그중 2,966,845,485원은 원고가 피고 근로복지공단을 대위하여 배당받았어야 할 돈이므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것은, 배당요구라는 원고의 사무를 처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민법 제738조, 제684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무의 관리로 인하여 배당받은 2,966,845,485원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위 돈을 원고에게 반환해야할 적극적인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이 배당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권리관계를 오해하여 위 돈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피고 B의 파산관재인에게 양도하였던바, 원고가 배당받았어야 할 2,966,845,485원을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배당받은 것과 피고 B의 파산관재인이 위 돈을 양수한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이 사건 배당금의 양수도는 피고들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 위 2,966,845,4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채무자회생법 제411조, 제412조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저당권 등의 담보권자 또는 전세권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지며,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한다고 정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75조, 제476조, 제477조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이하 '조세채권'이라 한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등을 재단채권으로 정하면서,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따르지 않고 파산채권보다 먼저 수시로 변제하고,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재단채권의 변제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않은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파산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과세관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을 가진 조세채권에 관하여 한 교부청구는 그 담보물권자가 파산으로 말미암아 파산 전보다 더 유리하게 되는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채무자회생법상 적정한 배당재원의 확보라는 공익을 위하여 별제권보다 우선하는 채권 해당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제한된 효력만이 인정된다. 따라서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위와 같은 교부청구를 한 조세채권에 대해서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을 가진 조세채권에 우선 배당을 하되, 그 배당금은 채권자인 과세관청에 직접 교부할 것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각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할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파산관재인은 이를 수령하여 재단채권자에 대한 변제자원 등으로 사용하게 된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701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가 신설·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각호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선순위인 임금·재해보상금·퇴직금 등 채권(이하 통칭하여 '최우선임금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금채권자가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개정되어 2015. 7. 1. 시행된 채무자회생법은 제415조의2를 신설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각호에 따른 채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채권의 채권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에 따른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다. 제415조의2를 신설한 이유는 위에서 보았듯이 최우선임금채권에 대하여 우선 배당을 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이 그 배당금을 수령하여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최우선임금채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행사하는 최우선임금채권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을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도 인정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제415조의2의 본문에 따라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최우선임금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여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고 그 배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다. 한편 제415조의2의 단서, 즉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문제 된다. 이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 최우선임금채권에 대해서는 제415조의2의 본문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배당금을 직접 수령하여 변제받을 수 없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고, 여기에서 나아가 제415조의2 신설 전과 달리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다만 그 배당금은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된다)조차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담보물권자가 파산으로 말미암아 파산 전보다 더 유리하게 되는 결과를 허용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00737 판결 등 참조).

2)

한편 임금채권 우선특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사용자 소유의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자가 우선특권에 따라 우선변제 받은 결과 그 경매한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수개의 부동산으로부터 임금채권이 동시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후문을 유추적용하여 위와 같이 불이익을 받은 저당권자로서는 임금채권자가 위 수개의 부동산으로부터 동시에 배당받았다면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안에서 선순위자인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다9352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8399 판결 등 참조). 이때 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저당권자는, 임금채권자가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하였거나 스스로 우선변제권에 기하여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집행법 제26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제84조 제1항, 제88조 제1항, 제148조에 따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다(위 대법원 2002다48399 판결,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9972 판결 등 참조).

3)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8조, 제27조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 경우에, 그 지급된 임금 등(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의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등 채권을 대위하고 이때 그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에 인정되는 우선변제권은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는 권리에 당연히 존속한다. 그리고 이처럼 근로복지공단이 개별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함에 따라 어느 경매절차에서 우선배당받은 경우에, 저당권자는 선순위 임금채권자가 직접 우선 배당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한 해당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다시 대위하여 다른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으나, 해당 근로자 또는 그를 대위한 근로복지공단이 그의 임금 등 채권에 관하여 위와 같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204857 판결 등 참조).

4)

다만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그 경매목적물인 부동산을 가압류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사용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임금채권자가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특권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고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저당권자가 임금채권자가 가압류한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배당받는 경우에는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우선특권 있는 임금채권으로서 그 임금채권자를 대위할 권리가 있음을 소명하면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8399 판결, 2005. 9. 29. 선고 2005다34391 판결 등 참조).

5)

나아가 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에 의하여 선순위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47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건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이 원고의 사무를 처리한 결과인지 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피고 B 소속 퇴직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체당금 6,430,199,800원을 지급한 후 2013. 3. 27. 이 사건 체당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5,972,075,5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고 피고 B 소유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임의경매개시결정 전에 가압류등기를 마친 사실, E은 2014. 5. 22 파산선고를 받아 G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고, E 소유의 인천 N동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원고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른 선행 경매절차에서 2015. 11. 23.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4,777,031,017원이 배당 되었으며, 위 배당금이 E의 파산관재인 G에게 교부된 사실, 수원시 O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595,228,793원이, 아산시 R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87,508,443원이 각 배당된 후 위 배당금이 E의 파산관재인 G에게 교부되었고, 고령군 Q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E의 파산관재인 G에게 908,930,627원이 배당된 사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남아 있는 체당금 채권 5,971,708,000원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전혀 배당받지 못하여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21. 10. 15. E의 파산관재인 G로부터 1,631,249,694원을 지급받은 후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에서 피고 B에 대한 남은 체당금채권액 4,340,458,306원(= 5,971,708,000원 - 1,631,249,694원)을 배당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며, 2022. 3. 18. 피고 근로복지공단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을 4,340,458,306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었고, 위 배당금은 피고 B의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나)

위 인정사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선행 경매절차와 수원시 O건물 및 아산시 R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합계 5,459,768,253원(= 4,777,031,017원 + 595,228,793원 + 87,508,443원)이 배당되었으나, 위 배당금은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의 단서, 제473조 제10호 등 위 법령에 따라 피고 근로복지공단을 비롯한 피고 B의 재단채권자들에게 안분변제될 수 있도록 E의 파산관재인 G에게 교부되었으므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이 사건 체당금채권이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만큼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체당금채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고, 그후 피고 B으로부터 실제 변제받은 돈을 공제한 남은 4,340,458,306원 상당의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에서 위 돈을 자신에 대한 배당금으로 주장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을 뿐인바, 이러한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 등이 원고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설령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선행 경매절차 등에서 배당을 받음으로써 피고 B에 대한 체당금채권이 일부 소멸되어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을 일부 대위할 수 있었다고 보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 적법하게 참가하지 않아 배당을 받을 지위에 있지 않았는바,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금을 받는 행위가 위 경매절차에 참가조차 하지 않은 원고의 사무를 처리해 준 것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나아가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41072, 41089 판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632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자신의 채권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 배당요구를 하였을 뿐 위 경매절차에 참가조차하지 않은 원고를 위하여 원고에게 이익을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설령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선행 경매절차에서 우선배당받음으로써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불이익을 받게되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을 대위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기 위한 전제로서,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선순위자인 피고 근로복지공단을 대위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배당요구란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그 집행대상재산의 매각대금으로부터 변제를 받으려는 집행법상의 신청행위라고 할 것인바, 배당요구가 있어야 집행절차에 의 참여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특히 우선변제권을 가진 채권은 배당요구에 의하여 그 집행절차에 참여하는 다른 일반채권에 우선하는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을 대위하여 배당을 받기 위하여는 원고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고, 원고가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스스로 우선변제권에 기하여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을 대위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으나, 이때에도 원고로서는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바 없다는 점을 스스로자인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설령 실체법상 피고 근로복지공단을 대위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에게 배당되지 아니한 돈이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그것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거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 적법하게 참가하지도 않은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또한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을 통하여 4,340,458,306원의 이 사건 배당금을 배당받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배당표가 경정된 사실,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 B의 파산관재인의 교부신청으로 위 배당금 전액이 피고 B의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B에 대한 채권액 4,340,458,306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실제로 위 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고, 채무자회생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피고 B의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될 수 있도록 피고 B의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되었는바,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실질적으로 어떠한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가 배당받았어야 할 2,966,845,485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돈을 피고 B의 파산관재인에게 양도하였

인에게 교부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B에 대한 채권액 4,340,458,306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실제로 위 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고, 채무자회생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피고 B의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될 수 있도록 피고 B의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되었는바,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실질적으로 어떠한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가 배당받았어야 할 2,966,845,485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돈을 피고 B의 파산관재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고 B의 파산관재인 또한 위 돈을 부당이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갈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건 배당금 중 2,966,845,485원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자신이 배당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권리관계를 오해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배당금은 채무자회생법 및 관련 법리에 따라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피고 B의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되었던 것일 뿐이고, 피고 근로복지공단과 피고 B의 파산관재인은, 이 사건 배당금이 채무자회생법 등에 따라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배당되기 위하여 피고 B의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배당금지급청구권 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배당금 양수도가 피고들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손승온(재판장) 이강민 오정훈 각주1) 2 내지 7순위 채권자들인 AB, 대한민국, 피고 B의 파산관재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광역시 동구에 대한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각 청구는 위 채권자들의 각 배당액을 0원으로 경정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되었고,그후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위 소송의 주문과 같은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