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3. 선고 2022가합55764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59,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8.부터 2023. 2. 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국제관계의 친선 증진과 문화 교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이자, 피고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C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의 위원장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부속합의의 체결 경위 등

1)

피고는 2018. 1. 19. 원고를 해고하였다. 이에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는데(D, E 병합), 위 사건에서 2018. 4. 24. 당사자 사이에 화해가 성립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2)

그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8. 4. 24.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속합의(이하 ‘이 사건 부속합의’라고 한다)를 체결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18. 10. 19.자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8. 11. 5. 이를 수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다음과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속합의에 따른 금원 합계 199,666,9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는 이 사건 부속합의 제1항에 따라 원고의 퇴직 이후 3개월분(2018년 11월 및 12월, 2019년 1월)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2개월분 급여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1개월분 급여 4,959,54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부속합의 제2항에 따르면, 원고나 피고의 사정으로 원고가 도급업체에 취업 또는 물품 납품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피고는 2년 9개월 동안 2018년 월 소득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소득을 유지시켜 주기로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도급업체 취업 또는 물품 납품을 선택하지 않은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2년 9개월간의 소득액(실수령액) 194,707,425원[= 원고의 2018년 월 평균 실수령액 5,900,225원(= 월 급여 4,959,540원 + 각종 수당의 월 평균액 940,685원<1>) × 33개월]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부속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금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1)

이 사건 부속합의 제1항에 따른 3개월분 급여는 원고의 2018. 9. 30.자 퇴직을 기준으로 그 이후 3개월, 즉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급여를 의미하는데, 피고는 해당 3개월분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부속합의 제2항은 ‘원고가 도급업체 취업 또는 물품 납품을 선택하는 것’을 조건으로 2년 9개월간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조치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원고가 도급업체 취업 또는 물품 납품을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전제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속합의 제2항에 따른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부속합의 제1항에 따른 청구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갑 제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속합의 제1항에 따른 3개월분 급여로서 2018년 11월 및 12월, 2019년 1월분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부속합의 제1항은 ‘피고는 노동위원회 화해에 따라 2018. 9. 30. 퇴직 시 지급하기로 한 퇴직위로금에 3개월분 급여를 합산하여 추가 지급하기로 한다’고 하여 원고가 2018. 9. 30. 퇴직하는 것을 전제로 3개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원고가 2018. 9. 30. 퇴직하는 경우 이 사건 부속합의 제1항에서 말하는 ‘3개월분 급여’는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급여가 될 것이다.

나)

이 사건 부속합의 체결 5일 전인 2018. 4. 19. 원고와 피고의 노무이사 F이 나눈 대화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2018년 12월 말일에 퇴직하는 것으로 처리해 줄 것을 제안하자 F은 3개월분 급여가 퇴직위로금으로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2018. 9. 30.자로 퇴직처리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녹취록(을 제1호증) 10쪽 참조]. 즉, 이 사건 부속합의 제1항에 따른 3개월분 급여는 ‘근로의 대가’가 아닌 ‘퇴직위로금’의 성격을 갖고, 이 사건 부속합의 제1항의 문언(‘이 사건 화해조서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퇴직위로금에 3개월분 급여를 합산하여 지급한다’는 부분)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속합의 제1항은 단지 2018년 12월까지의 급여를 보장해 준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원고의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 3개월분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그런데 이 사건 화해조서에서 정한 2018. 9. 30.자로 원고에 대한 사직처리가 되지 않은 채,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기존부터 노동조합 측 입장을 주도하여 왔던 관계로 피고와의 ‘2018년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피고의 근로자로 계속해서 재직하다가, 2018. 10. 10. 피고와 ‘2018년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인 2018. 10. 19.경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도 2018. 11. 5. 위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비로소 원고에 대한 퇴직처리를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해조서에 ‘원고는 2018. 9. 30.자로 의원사직하고, 본 화해조서로 사직서를 갈음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위와 같이 별도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절차를 거친 것은 당사자 사이에 원고의 퇴직시점을 늦추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나타낸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실질적 대표인 G이 미국 국적인 관계로 우리나라 노동법을 잘 알지 못하여 사직서가 불필요함을 알지 못한 채 별 생각 없이 원고의 사직서를 수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선뜻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8년 10월분 급여를 퇴직위로금이 아닌 급여로서 지급하였는데, 이 역시 2018년 10월에 원고가 아직 퇴직하지 않고 재직 중인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부속합의 제1항에 따라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3개월분 급여는 원고의 실제 퇴직 이후인 2018년 11월분부터 기산되어야 한다.

2)

그런데 이 사건 부속합의 제1항에 따른 3개월분 급여 중 2018년 11월 및 12월분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고, 원고의 급여액이 월 4,959,54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9년 1월분 급여로 4,959,5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부속합의 제2항에 따른 청구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기초사실과 앞서 채택한 증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속합의 제2항에 따라 ‘원고가 도급업체 취업 또는 물품 납품을 선택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도급업체에 대한 지원 조치 내지 그에 상응하는 금전 지급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처분문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으로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처분문서에 나타난 법률행위의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와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2305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부속합의 제2항 전문은 그 문언 및 원고와 F 사이의 2018. 4. 19.자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9. 1. 1. 이후 도급업체에 취업하거나 도급업체를 개설하여 물품을 납품하는 경우 피고가 해당 도급업체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음으로써 2년 9개월간 원고의 기존 소득 수준을 보장해 주겠다는 의미로, 원고의 도급업체 취업 또는 물품 납품 선택을 전제 내지 조건으로 지원 조치를 약정한 것이다.

다)

이 사건 부속합의 제2항에서 정한 ‘2년 9개월간의 월 소득액’은 원고 주장에 따르면 약 1억 9,500만 원인데, 피고가 이 사건 화해조서 및 이 사건 부속합의 제1항에 따라 이미 원고에게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2억 원이 넘는 적지 않은 돈을 지급하기로 한 상황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2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취업 또는 개설할 도급업체와의 거래 형식을 통해 정당한 근거를 마련하여 원고에게 추가적인 보상을 제공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라)

한편, 이 사건 부속합의 제2항 후문은 ‘피고 사정으로 상기 선택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2년 9개월에 해당하는 월 소득액 지급 약속을 이행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문언상 ‘원고가 도급업체 취업 또는 물품 납품을 선택하였음에도, 피고의 사정으로 피고가 해당 도급업체와의 거래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거나 약속한 지원 조치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그 지원 조치에 상응하는 금전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자신의 사정으로 도급업체 취업 또는 물품 납품을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의미라고는 도저히 해석되지 않는다.

마)

나아가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원고는 그 선택에 따라 도급업체에 대한 지원을 받는 대신 곧바로 금전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이 사건 부속합의 제2항 전문에서 원고가 취업 또는 개설한 도급업체와 피고 사이의 거래관계를 통해 추가보상을 지급하기로 한 취지나 피고의 합리적인 의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바)

피고가 관련 소송의 준비서면(갑 제2호증)에서 ‘원고는 향후 2년 9개월간 매월 세후 4,959,540원의 수입을 확약받고 퇴사하였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부속합의 제2항에 따라 원고의 도급업체 취업 또는 물품 납품 선택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적으로 소득액 상당의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그런데 원고가 2019. 1. 1. 이후 도급업체 취업 또는 물품 납품을 선택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속합의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2년 9개월간의 월 소득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959,54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11. 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2. 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36조<2>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조 제5호<3>에 따른 급여’에 적용되는 것인데, 퇴직위로금은 조기 퇴직에 대한 사례금 또는 장려금적인 성격의 금원에 불과하여(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28358 판결 참조), 임금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현석(재판장) 오주훈 성창희

각주1) = 11,288,220원[= 봉사료 3,000,000원(매년 3월) + 봉사료 1,500,000원(매년 11월) + 하계휴가 상여금 500,000원(매년 7월) + 성탄 상여금 500,000원(매년 12월) + 설/추석 격려금 600,000원(각 300,000원) + 연차휴가수당 5,188,220원(= 1일 평균임금 207,528원 × 25일)] / 12개월

각주2)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각주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급여"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