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1,409,755,384원 및 그 중 1,367,335,646원에 대하여는 2022. 12. 9.부터, 36,402,988원에 대하여는 2023. 4. 6.부터, 6,016,750원에 대하여는 2023. 6. 27.부터 각 2025. 2.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피고 B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443,836,010원 및 그 중 4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2. 9.부터, 23,836,010원에 대하여는 2024. 3. 5.부터,
7,150,201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5.부터
각 2025. 2.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 주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D 주식회사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15%는 원고가, 85%는 피고 B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주식회사 E 및 F 주식회사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5%는 원고가, 95%는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화성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6개동 426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구분소유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 B은 분양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고, 피고 C은 시공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를 마쳤다(사업계획승인일: 2016. 10. 20., 착공일: 2016. 12. 2.).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피고 C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채무자이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피고 C과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의무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화성시장으로 하여 아래 [표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2019. 7. 10. 각 하자보수보증서(이하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서의 ‘보증채권자’란에는 ‘보증약관 제5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때에는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라는 기재가, 특기사항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시에는 보증채권자가 동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라는 기재가 각 있고,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기구인 원고가 구성되면서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화성시장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사용검사 및 하자의 발생
피고 B은 분양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과 각 해당 세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는 준공 후 2019. 8. 12.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426세대 구분소유자들에게 각 해당 세대가 인도되었다.
이 사건 아파트에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되어야 할 부분이 시공되지 아니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된 부분이 존재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서 누수, 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기능상·안전상·미관상 지장이 초래되었다.
원고측은 2019. 9. 23.경부터 지속적으로 피고 C측에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각종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보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는 여전히 별지 목록 1. 공용부분 하자 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및 별지 목록 2. 전유부분 하자 목록별 보수비 집계표의 각 항목란 기재와 같은 하자(하자보수비가 기재된 부분만을 뜻하며, 이하 ‘이 사건 각 하자’라 한다)가 남아 있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양수
원고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순차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세대를 통틀어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주체인 피고 B과 시공사인 피고 C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고, 그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 B, C에게 각 채권양도 사실을 아래 3 기재 각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며, 각 채권양도통지서는 아래 3 기재 일자에 위 피고들에게 각 도달하였다.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의 면적 합계는 아래 4 기재와 같이 35,190.1696m2로서, 아래 5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세대의 전유부분 면적 합계 35,751.7442m2의 98.4292%(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비율’이라 한다)에 해당한다.
원고는 아래 6 기재 각 서면을 통해 해당 시점까지 양수받은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이행청구를 하였으며, 각 이행청구의 도달일은 아래 6 기재 일자와 같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3 내지 8, 11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1)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자로서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로부터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비 중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로부터 양도받은 금액은 1,936,262,006원(= 공용부분 1,124,375,210원 + 전유부분 806,621,819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264,977원)인데, 위 피고의 책임을 85% 제한하여 청구하는바, 피고 B은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으로 1,645,822,705원(= 1,936,262,006원 × 8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자로서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로부터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피고 B은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들에 관하여 채권<1>을 보유하는바,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로부터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원고는 피고 B이 피고 C에 대하여 보유하는 위 하자 관련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한다.
따라서 피고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으로 위 1,645,822,7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청구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피고 C의 하자보수의무의 보증인으로서 보증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의 사용검사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금액의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비용에 상당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합계 482,308,8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는데, 이 중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474,599,616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피고 B, C과 공동하여, 나머지 7,709,188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단독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자의 발생 여부 및 범위에 관한 판단
하자보수비용 이 사건 아파트에 별지 목록
공용부분 하자 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및 별지 목록
전유부분 하자 목록별 보수비 집계표의 각 기재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를 보수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아래 [표 3] 하자보수비 총괄집계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16,902,116원이다[외벽 균열 보수 후 부분도장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고<2>, 아래 나.항에서 판단한 개별 하자의 존부 및 범위를 모두 반영한 결과이며, 아래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않더라도 감정인 K(이하 ‘감정인’이라고만 한다)의 보완감정결과에 따라 그 오류가 수정되거나 견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와 같이 수정·보완된 결과를 반영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다].<3> 나. 개별 하자 및 보수비용에 관한 판단 1) 판단 기준 가) 건축물의 하자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자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해당 건축물이 설계도대로 건축되었는지 여부,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16851 판결 등 참조).
한편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아래에서는 하자의 발생 여부 및 범위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이 이 사건 감정 결과의 신빙성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도록 한다.
벽타일 뒤채움 부족 관련 항목들{[공용 11-22-2], [전유 10-5]}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부분 하자보수비는 뒤채움 100%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이 부분 하자보수비는 이 사건 아파트 공사시방서에 따라 뒤채움 70%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전유 4-2-1], [전유 4-2-2] 타일 들뜸, 탈락, 균열 등의 하자와 중복되는 보수비도 제외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구체적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감정서 152 내지 154, 258, 301, 302면, 피고 1차 보완감정서 3, 4면, 피고 2차 보완감정서 3면, 피고 3차 보완감정서 1, 2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즉, 1 현장조사 결과 이 부분 관리동 화장실과 각 세대거실 및 욕실 벽타일 뒤채움이 80% 기준에 미달하는 것이 확인되었고, 감정인은 이를 변경시공으로 보아 위 미달분에 대한 시공비 차액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한 사실, 2 이 사건 아파트 공사시방서 제7장 타일공사 7-2 시공 가) 타일 붙이기 기본사항 5)의 1, ᄃ항에서는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는 떠붙이기 공법을 고려하여 뒤채움 70%를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3 2015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09010 타일공사 3. 시공 3.2 벽타일 붙이기 3.2.1 떠붙이기에서는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바르고 빈틈이 생기지 않게 바탕에 눌러 붙인다’라고 정하고 있고, L학회의 건축기술지침에서는 ‘타일시공 후 기능공 1인ᆞ1일 시공물량당 2매를 떼어내 접착제 또는 Mortar 밀착 정도를 검사. → 밀착 및 채움정도 80% 이상이면 합격’이라고 규정하면서 ‘밀실한 모르타르 충전’을 강조하고 ‘타일 뒷면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을 시공 포인트로 기술하고 있고 ‘공극에는 반드시 Mortar 보충(Cement 가루 사용 절대 금지)’이라고 기술하여 시공상 공극이 발생하더라도 그 부족분을 추가적으로 보충하라는 지시가 있는바, 이처럼 타일 뒷면에 빈틈이 발생하여 부착면적이 줄어들고 그로 인하여 부착강도가 저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누름을 충분하게 하여 최대한 빈틈을 적게 시공되어야 하는바 뒷채움 70%만으로는 위와 같은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4 국토교통부고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0조는 ‘설계도서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적용 우선순위는 1. 특별시방서, 2. 설계도면, 3. 일반시방서·표준시방서, 4. 수량산출서, 5. 승인된 시공도면의 순서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계도서의 적용에 있어서 표준시방서보다 공사시방서를 우위에 두어야 하지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제3호는 ‘공사시방서(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을 말한다)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영 제65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말한다)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표준시방서의 내용을 기초로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제3호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대한 기능, 성능, 안전상 시공기준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표준시방서보다 공사시방서의 기재가 더 낮은 수준인 경우에는 표준시방서의 시공기준을 우선 적용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하자보수비를 뒤채움 80%를 기준으로 산정한 감정인의 판단이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감정인은 [전유 4-2-1], [전유 4-2-2] 타일 들뜸, 탈락, 균열 등의 항목에 대하여 철거 후 재시공비용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하였는바 [전유 10-5] 항목 중 [전유 4-2-1], [전유 4-2-2] 항목들과 중복되는 부분은 철거 후 재시공 과정에서 뒤채움 부족 하자도 치유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전유 10-5] 항목의 하자보수비는 위 중복되는 면적을 제외한 98,374,165원으로 인정한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층간균열 관련 항목들
주장 요지 0.3mm 미만의 층간균열에 대한 하자보수비는 표면처리공법을 적용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구체적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추가감정결과(감정서의 각 해당 부분, 피고 추가감정서, 피고 2차 보완감정서 11 내지 13면, 피고 3차 보완감정서 2 내지 6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즉, 1 감정인은 이 사건 아파트 각 동 외벽에 다수의 층간균열 및 건식균열 등이 발생되었다고 보고, 그 중 층간균열에 관하여는 충전식 균열보수 방법을 적용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사실, 2 외벽 층간균열은 건물의 구조체에 발생한 균열로서 중요한 하자에 해당하고, 0.3mm 미만의 미세한 균열이라도 이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빗물이 침투하여 철근이 부식되고 균열이 확산되어 구조체의 내구력이 감소하는 등 기능상,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점, 3 표면처리공법은 균열 자체를 메꾸는 방식의 충전식공법과는 달리 표면처리를 통해 균열이 보이지 않게 하는 것에 불과하여 균열의 내부처리가 가능하지 않고, 표면처리공법에 의한 하자보수만으로는 층간균열이 계속 진행되거나 하자가 재차 발생할 위험이 있어 근본적인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점, 4 층간균열이란 시간차이가 있는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분에 발생하는 ‘Cold Joint’로서 콘크리트가 일체화되지 않아 접합부분이 균열로 급속하게 성장할 수 있는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표면처리공법으로 보수하는 경우 온도차에 의한 신축팽창으로 재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6년 발간한 건설감정실무(이하 ‘건설감정실무’라 한다)에도 층간균열 하자의 경우 균열 폭이 0.3mm 미만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보수방법을 충전식 균열 보수공법을 적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6 이 사건 아파트에 방수키가 시공되었고, 방수키를 시공하면 콘크리트에 수분이 이동하는 경로를 불리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외기 유입에 따른 하자들(철근부식에 의한 구조체 내구성 저하, 온도차 증가로 인한 결로 및 단열성능저하 등)은 방수키 시공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방수키가 시공되었다는 점만으로 누수를 제외한 외기 유입, 결로, 단열성능 저하 등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고 볼 자료도 없는데다가 발견된 층간균열이 관통균열에까지 이르지 않고 이음부의 품질상태가 양호한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점, 나아가 감정인의 파취조사 결과 5개소 중 1개소에서만 방수키 시공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폭 0.3mm 미만의 층간균열에 대하여도 충전식 균열보수방법을 적용하여 보수비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바, 이 부분 하자보수비 산정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이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균열보수비 관련 항목들{[공용 1-1-1], [공용 1-2-1], [공용 1-2-2], [공용 1-2-4], [공용 1-3-1], [공용 1-3-2], [공용 1-4-2], [공용 1-4-3], [공용 1-4-6], [공용 1-4-7], [공용 1-4-8], [공용 1-5-1], [공용 1-5-2], [공용 1-6-1], [공용 1-6-4], [공용 1-7-1], [공용 1-7-2], [공용 1-7-3], [공용 1-8-1], [공용 1-8-4], [공용 1-9-1], [공용 3-2-1], [공용 3-2-2], [공용 3-3-1], [공용 3-4-1], [공용 3-4-2], [공용 3-4-4], [공용 3-5-1], [공용 3-5-2], [공용 3-6], [공용 3-7-1], [공용 3-7-5], [공용 3-7-6], [공용 3-9], [공용 3-10], [공용 6-4], [공용추가 13-1], [전유 1-1-1], [전유 1-1-3], [전유 1-1-4], [전유 3-3-1], [전유 3-3-2], [전유 3-3-5], [전유 9-1-13-1]} (1) 주장 요지 감정인은 표면처리공법에서의 균열보수재와 습식균열보수에서의 습식균열주입재 단가를 각 6,000원, 20,000원으로 적용하였으나 보다 저렴한 단가인 2,400원, 19,000원을 적용하여야 하고, 노무비도 소제기 시점의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노무품을 적용하여야 한다.
구체적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감정서의 각 해당 부분, 피고 1차 보완감정서 28 내지 34면, 피고 2차 보완감정서 11 내지 13면, 피고 3차 보완감정서 2 내지 6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즉, 1 감정인은 건설감정실무의 균열보수재와 습식균열주입재와 동등한 성능의 것으로서 이 사건 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시중 물가정보지상 저렴한 단가를 적용하였는데, 그 각 단가가 균열보수재는 6,000원, 습식균열주입재는 20,000원으로 건설감정실무상의 단가 8,000원, 25,000원보다도 저렴한 사실, 2 피고들이 주장하는 단가의 균열보수재, 습식균열주입재가 감정인이 적용한 보수재와 동등한 성능의 것이거나 위 재료를 사용하였을 때 이 사건 아파트의 보수가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3 감정인은 건설감정실무의 균열보수 노무비 일위대가에 이 사건 소제기 시점 기준 M협회 노무비 단가를 적용한 점, 4 건설감정실무에서는 콘크리트 균열의 보수방법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보수보강전문시방서를 참조하였는데 이는 공동주택은 주기적으로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실무에서 채택하고 있는 보수공법을 적용한 것이고, 위 전문시방서에 따르면 충전식 균열보수의 경우 보수공법은 철근이 부식된 경우라면 ‘균열면의 콘크리트 절단, 철근 노출 → 철근 녹 제거 및 청소 → 철근 표면에 방청재 도포 → 콘크리트면에 프라이머 도포 → 콘크리트 손상부에 충전재료를 충전 → 양생 → 모르터르 미장 마감’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므로 충전식 균열보수의 노무비 일위대가를 시공량 1m 기준 방수공(프) 0.0003인, 보통인부(프) 0.0003인, 특별인부 0.05인, 보통인부 0.04인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2022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서는 시공량 23m 기준 특별인부 1인, 보통인부 1인으로 정하고 있어서 상호간의 일위대가 구성에 차이가 있는바, 이 사건에 2022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노무품을 적용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하자보수비 산정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이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타일 부착강도 부족 관련 항목들{[공용 11-83], [전유 10-24-3]} (1) 주장 요지 부착강도 시험 기준은 신축공사와 바닥타일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부분 항목은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구체적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감정서 229, 230, 322 내지 325면, 피고 1차 보완감정서 4 내지 6면, 피고 2차 보완감정서 3 내지 5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즉, 1 현장조사 결과 이 부분 각 바닥타일의 부착강도가 0.39N/mm2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감정인은 이를 변경시공에 의한 하자로 판단한 후 그 시공비 차액을 각 하자보수비로 산정한 사실, 2 2015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중 ‘타일공사’편에서는 벽체타일과 바닥타일 공정을 개별적으로 규정하면서도(3.2 벽타일 붙이기, 3.3 바닥타일 붙이기), 이에 대한 검사방법에 있어서는 양자를 구분하지 않은 채 3.6항 ‘검사’편에서 ‘시공 중 검사(3.6.1)’, ‘두들김 검사(3.6.2)’, ‘접착력 시험(3.6.3)’을 실시할 것을 정하고 있고, 특히, 위 ‘접착력 시험(3.6.3)’에서는 600m2당 한 장씩 시험하도록 시험체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마.항에서 ‘시험결과의 판정은 타일 접착강도가 0.39N/mm2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을 뿐 벽체 타일과 바닥 타일을 별도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접착력 시험에 관한 위 규정은 벽체타일과 바닥타일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으로 봄이 타당한 점, 3 구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2015. 12. 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51호로 전부 개정되고, 2020. 11.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8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교통부 하자판정기준’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은 ‘벽체타일의 뒤채움이 부족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타일의 접착강도 시험을 실시하여 접착강도가 0.392MPa(4kgf/cm2) 미만인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내용 역시 벽체타일에 대해서만 부착강도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4 타일공사는 시공 부위나 공법에 상관없이 공사의 특성상 여러 원인으로 접착력 부족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타일을 제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벽체타일뿐만 아니라 바닥타일도 일정 정도의 부착강도가 필요하며, 이 역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타일 하자의 일종이므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타일 부착강도 기준을 바닥타일 부착강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5 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2010 타일공사 3. 시공 3.6.3 접착력 시험 라.항에서 ‘시험은 타일 시공 후 4주 이상일 때 행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는 타일과 바탕면을 부착할 때 사용하는 시멘트 몰탈이 설계상 요구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 4주 이상의 양생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공 후 최소 4주 이상 경과한 후에 타일 부착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감정인도 이와 같은 취지의 의견을 밝힌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항목을 하자로 인정한 감정인의 판단이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시멘트몰탈 두께 변경시공 관련 항목들{[공용 11-16], [공용 11-56], [공용추가 1], [전유 10-19]} (1) 주장 요지 이 부분 하자보수비는 이 사건 아파트 공사시방서에 따라 내벽 바름두께 15mm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구체적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감정서 145, 200, 201, 232, 233, 317면, 피고 1차 보완감정서 6, 7면, 피고 2차 보완감정서 5, 6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즉, 1 이 부분 각 조적벽체 몰탈 두께가 18mm보다 축소 시공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감정인은 이를 변경시공으로 보아 시공비 차액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한 사실, 2 이 사건 아파트 공사시방서 제11장 미장공사 11-2 시멘트 모르터 다) 배합 및 바름두께에서는 내부 벽의 바름두께를 15mm로 명시하고 있는 사실, 3 감정인은 2015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5015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3. 시공 3.3. 바름두께에서 ‘바름두께의 표준은 15015.2에 따른다. 다만, 바름횟수는 필요에 따라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가.항). 마무리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천장, 차양은 15mm 이하, 기타는 15mm 이상으로 한다(나.항). 바름두께 설계 시에는 작업 여건이나 바탕, 부위, 사용용도에 따라서 재벌두께를 정벌로 하여 재벌을 생략하는 등 바름두께를 변경할 수 있다[(주) 1)]’라고 정하고 있고, 표 15015.2 바름두께의 표준에서 바탕이 벽돌면인 경우 내벽 바름의 바름두께는 ‘초벌 및 라스먹임 7mm, 재벌 7mm, 정벌 4mm 합계 18mm’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건설감정실무에 따라 표준시방서보다 공사시방서를 우위에 두어야 하지만 중대한 기능, 성능, 안전상 시공기준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표준시방서보다 공사시방서의 기재가 더 낮은 수준인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의 취지에 따라 표준시방서의 시공기준을 우선 적용하여 해석해야 한다며 위 표준시방서에 따라 18mm의 두께 기준을 적용한 사실, 4 그러나 위 표준시방서 자체에서 천장 및 차양 이외의 기타 부위의 경우 마무리두께를 15mm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아파트 공사시방서는 위 표준시방서에 따라 이 부분 두께를 15mm로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양자 간 시공기준이 모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내벽 바름두께는 15mm로 시공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바름두께 15mm를 기준으로 산정한 시공비 차액 55,109,222원{= [공용 11-16] 18,304,666원 + [공용 11-56] 1,956,761원 + [공용추가 1] 486,868원 + [전유 10-19] 34,360,927원}을 하자보수비로 인정한다.
[전유추가 5] 세대 월패드 예비전원장치 미시공
주장 요지 이 부분 하자보수비는 ‘ES 2-12 로켓 산업용 배터리’를 설치하는 비용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구체적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감정서 331, 332면, 피고 1차 보완감정서 10 내지 13면, 피고 2차 보완감정서 6, 7면, 피고 3차 보완감정서 6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즉, 1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 내 월패드에는 예비전원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 2 감정인은 이를 미시공 하자로 보아 소 제기 시점 기준 물가정보지에서 검색되는 단가 중 가장 저렴한 예비전원장치 설치비용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한 사실, 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의2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4조는 공동주택에 홈네트워크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예비전원 장치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4 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인 월패드가 통상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사항을 정한 것이므로, 피고 B, C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예비전원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점, 5 배터리식 예비전원장치는 배터리수명이 있어 영구적이지 않고, 배터리의 적절한 교체시기를 알기 어려우며 화재의 위험이 있는 등 예비전원장치로서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 감정인도 ‘예비전원장치는 세대가 공급 받고 있는 전원장치에서 공급계통 고장으로 정전이 되었을 때 비상용으로 사용되는 발전설비인바 피고들이 주장하는 배터리는 예비전원장치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하자보수비 산정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이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공용 11-18] 각 동 계단실 및 EV홀 무늬코트 상도 미시공
주장 요지 이 사건 아파트의 도장시공업체인 N 주식회사가 O 주식회사로부터 납품받은 ‘P’ 제품은 적어도 무늬코트 시공면적의 36.21%를 시공할 수 있는 양이므로 이 부분 하자보수비는 위 시공면적을 제외한 부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구체적 판단 을 제3호증의 기재,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감정서 147, 148면, 피고 1차 보완감정서 16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즉, 1 감정인은 이 부분 무늬코트 상도 미시공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성펜을 지워보며 흔적이 남아 있는지 여부를 보고 상도의 시공 여부를 확인한 사실, 2 일반적으로 무늬코트 상도 시공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성분분석 방식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시험 방식도 널리 사용되고 있어 유효한 감정 방법으로 볼 수 있는 점, 3 피고들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납품확인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하여도 감정인이 하자로 판단한 부분에 상도재가 하자 없이 시공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하자보수비 산정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이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공용 11-27] 각 동 EV홀 승강기 주위 삼방틀 미시공
주장 요지 이 사건 신축공사의 엘리베이터 시방서와 엘리베이터 제조
적이 남아 있는지 여부를 보고 상도의 시공 여부를 확인한 사실, 2 일반적으로 무늬코트 상도 시공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성분분석 방식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시험 방식도 널리 사용되고 있어 유효한 감정 방법으로 볼 수 있는 점, 3 피고들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납품확인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하여도 감정인이 하자로 판단한 부분에 상도재가 하자 없이 시공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하자보수비 산정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이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공용 11-27] 각 동 EV홀 승강기 주위 삼방틀 미시공
주장 요지 이 사건 신축공사의 엘리베이터 시방서와 엘리베이터 제조업체인 D 주식회사의 시공상세도면에서는 지하층과 지상 1층에만 삼방틀을 광폭형으로 시공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므로 준공도면에서 기준층과 기타층 구분 없이 광폭형으로 시공하도록 작도되어 있는 것은 오기인바 이 부분 항목은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구체적 판단 을 제4호증의 기재,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감정서 159면, 피고 1차 보완감정서 16, 17면, 피고 2차 보완감정서 8, 9면, 피고 3차 보완감정서 2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즉, 1 현장조사 결과 각 동 지하층과 지상 1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의 EV홀 승강기 주위에 광폭형 삼방틀이 아닌 쪽잠형 삼방틀이 시공된 것이 확인되었고 감정인은 이를 변경시공으로 보아 시공비 차액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한 사실, 2 이 사건 준공도면 A51-010 Q동 19층 전체평면도와 준공도면 A51-009 기준층 전체평면도에 의하면 19층을 비롯한 기준층 EV홀 승강기 주위에 광폭형 삼방틀을 시공하도록 작도되어 있는 사실, 3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들이 제출한 엘리베이터 제조사의 시방서, 제작도면, 카달로그에서는 지하층과 지상 1층에는 광폭형 삼방틀, 기타층은 쪽잠형 삼방틀을 시공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나 원고 또는 감리단에 의해 위 시방서, 제작도면, 카달로그에 따라 시공하는 것에 대해 승인을 받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고 보아야 하고 준공도면에서 기준층과 기타층에 대하여도 광폭형 삼방틀을 시공하도록 지시하고 있는 것이 오기라고 볼 근거도 없는 점, 4 엘리베이터 출입구 부분의 삼방틀은, 넓은 폭으로 하여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 벽체의 두께 전체를 감싸는 방식인 '광폭형 삼방틀'과 엘리베이터 출입문의 전면 양측과 상부에 각재를 사용하여 띠 형식으로 시공하는 방식인 '쪽잠형 삼방틀'의 두 가지 방식으로 시공되는데, 이 사건 준공도면 전체평면도에는 작도된 선에 의해 엘리베이터홀 출입구에 삼방틀이 엘리베이터 벽체선을 초과하여 엘리베이터 홀 쪽으로 돌출된 형태로 마감 표기가 되어 있고, 이는 광폭형 삼방틀을 시공하라는 취지의 지시인 것으로 보이는 점, 5 이 사건 준공도면에서 엘리베이터 출입구에 광폭형 삼방틀을 설치하도록 한 것은 미관상 장점은 물론 광폭형 삼방틀이 콘크리트 재질의 일반형 삼방틀보다 엘리베이트 출입시에 시야 확보에 용이하고 삼방틀 모서리와의 충돌 횟수나 충격의 정도를 완화시키는 등 안전상의 장점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항목을 하자로 인정한 감정인의 판단이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조경수 고사, 미식재 및 활착 불량 관련 항목들{[공용 9-8], [공용 11-51]} (1) 주장 요지 이 부분 항목들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발생하였거나 피고측이 대체 식재하여 보수를 완료한 수목들이므로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구체적 판단 갑 제1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감정서 116, 117, 193, 194면, 피고 2차 보완감정서 17, 18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즉, 1 현장조사 결과 단지 내 각종 조경수 고사, 미식재 및 활착 불량이 확인되었고 감정인은 이를 하자로 보아 그 시공비용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한 사실, 2 조경수는 식재환경이 적합하고 초기 활착이 잘 된 경우에는 천재지변이나 이상 기후, 병충해에 따른 특별한 손상이 없는 이상 하자가 잘 발생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수목의 부실식재에 따른 고사는 서서히 진행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대부분의 고사는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많은 점, 3 시공자는 수목 식재 시 건강한 토양과 적절한 배수시설로 수목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4 이 사건 아파트에는 사용검사일인 2019. 8. 12.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12. 10.경부터 조경수 관련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고측에 보수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측은 2020. 4.경부터 2022. 10.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고사목 등을 제거하고 재식재 등의 보수를 진행한 사실, 5 원고측은 피고측에 하자보수작업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이는 해당 시점에 피고측이 협력업체를 통하여 보수작업을 하였다는 사실만을 확인해 주는 것일 뿐 재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목이 적절히 식재되었다고 입증해 주는 것은 아니고, 만일 당시에 제대로 하자보수가 되었다면 그 이후 고사목 등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계속 하자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항목을 하자로 인정한 감정인의 판단이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수목고사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환경적인 원인, 유지 관리상의 원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원인을 일률적으로 구별하는 것이 어렵고, 사실상 고사목의 발생시기를 특정하기도 어려운 사정 등은 책임제한 단계에서 고려한다.
선보수 항목들{[공용 8-9-2], [공용 8-21], [공용 10-2], [공용추가 11], [공용추가 14], [전유 9-2]} (1) 주장 요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시공상 하자 여부 및 보수비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항목들은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구체적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감정서 각 해당 부분, 피고 1차 보완감정서 4면, 피고 2차 보완감정서 10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즉, 1 이 부분 각 항목들은 현장조사 전에 하자보수가 완료된 사항들이어서 감정인은 원고가 제출한 하자 발생 및 보수 현황 사진, 하자보수업체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해당 업체에 대한 은행이체 내역 등을 확인한 후 이를 하자로 인정하고 선보수비용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한 사실, 2 해당 항목들은 기계실 급수, 소화펌프 작동 및 자동제어 불량/누수, 지하주차장 차량유도시스템 일부 작동불량, 기계실 앞 고층부, 급탕관 및 급수 압력탱크 연결부위 누수, 어린이놀이터 CCTV 미작동, 각종 긴급보수 사항들로 원고가 선보수를 진행하였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바 감정인이 현장조사 당시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한 것에 대해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하자 발생 및 보수 현황을 세부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위 각 하자의 발생 및 보수가 이루어진 사실 자체는 충분히 확인되고 그 하자보수비용도 총합 6,330,500원으로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하자 인정 및 하자보수비 산정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이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공용 10-1-5] 각 동 주출입구 및 장애인램프 난간 간살 과다
주장 요지 감정인이 하자 판단의 근거로 삼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2항은 창문에 설치되는 난간에 적용되는 기준인데 이 부분에 시공된 것은 난간이 아닌 ‘장애인램프 손잡이’일 뿐만 아니라 설치된 위치도 창문이 아닌 각 동 주출입구이므로 이 부분 항목은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구체적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감정서 122 내지 125면, 피고 2차 보완감정서 16, 17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즉, 1 이 부분 각 동 주출입구에 설치된 장애인램프에는 난간 간살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 2 감정인은 이를 미시공 하자로 보아 시공비용 6,996,654원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한 사실, 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서는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날려 흩어지지 않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않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만,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목재로 할 수 있다(제1항). 난간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제2항).
난간의 높이: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 다만, 건축물내부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계단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의 경우에는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난간의 간살의 간격: 안목치수 10센티미터 이하. 3층 이상인 주택의 창(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창대 윗면까지의 높이가 110센티미터 이상이거나 창의 바로 아래에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제3항)’고 정하고 있는 사실, 4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서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등[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5 L학회 건축용어사전에 의하면 난간(欄干)은 ‘높은 기단, 누마루 끝, 계단 옆 또는 다리 양 옆으로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한 구조물’을 의미하는 점, 6 그렇다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은 기본적으로 보행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의 설치 기준을 정한 것이고, 제3항은 사람이 통행하지는 않지만 3층 이상인 주택의 창의 경우에도 사람이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7 이 부분 각 동 주출입구는 지상으로부터 일정 높이 이상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부합하는 난간을 설치할 필요가 있고, 해당 난간이 장애인램프 손잡이 기능을 겸한다고 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항목을 하자로 인정한 감정인의 판단이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전유 8-21] 세대 내 세탁실 수전 설치 불량 및 결빙 발생
주장 요지 이 부분 세탁실은 비단열공간이고 준공도면과 동일하게 시공되었으므로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설령 하자로 보더라도 하자보수비는 수전에 보온재를 시공하는 비용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구체적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감정서 293면, 원고 1차 보완감정서, 피고 2차 보완감정서 18 내지 20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즉, 1 감정인은 현장조사를 여름철인 2023. 7. 8.부터 같은 해 9. 16.까지 진행하였기 때문에 세대 내 세탁실 수전 결빙을 직접 확인할 수 없었고, 이에 입주민의 설명 및 사진을 통해 결빙이 확인되는 세대에 대해서만 하자를 인정하고 돌출된 수전에 열선을 설치하는 비용 1,292,026원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한 사실, 2 이에 대해 원고는 입주 초기부터 영하 기온이 5일 이상 지속되면 84A타입(Q동, R동, S동) 1, 4호 라인을 중심으로 다수의 세대에서 결빙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결빙 발생 세대 및 피해 현황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고, 감정인은 해당 자료를 검토한 후 84A타입 세대는 세탁실 외벽과 수전이 밀접하게 시공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전이 설치된 벽체에 단열재가 시공되어 있지 않아 결빙이 발생하고 있다며 위 타입 중 결빙이 발생한 76세대에 대해서는 ‘조적벽체 철거, 공간벽체 내부 수도배관(입상) 열선 및 보온재 설치, 조적벽체 및 시멘트몰탈, 수성페인트, 점검구 설치 보수비용’ 합계 27,089,129원을 하자보수비로 추가 산정한 사실(감정인은 위 76세대에 대해서는 수전에 열선을 설치하는 것과 별개로 수전 내부 공간벽체에 단열시공까지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추가 보수비용을 산정하였다), 3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01020 보온공사 1.1.적용범위 (1), (3)항에서는 ‘(1) 이 절은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결로방지,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공사에 적용한다.
급수온도가 매우 낮은 경우의 급수밸브 및 플랜지 또는 매설 급배수관, 소화관, 냉각수관 등의 결로방지피복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의해 피복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5)항에서는 ‘특기가 없는 경우에 다음의 각 부분은 보온하지 않는다’고 정하면서 배관, 밸브 및 플랜지의 경우에는 방열기 주위 배관(2항), 천장내 및 욕탕, 주방 등의 다습한 장소를 제외한 옥내 급수배관에 설치된 밸브 및 플랜지(4항), 급수관 및 배수관의 콘크리트 내 배관(5항), 급수, 급탕 이중관 배관(18항)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02000 급배수위생설비공사 02010 급수설비공사 3.7.4 배관의 동결방지 (1)항에서는 ‘한랭지에 설치하는 노출된 배관에는 동결방지밸브 및 동파방지용 발열선을 설치하여 배관의 동파를 방지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표준시방서의 규정을 종합하면 외부, 외기 등에 노출된 급수시설의 배관과 밸브 등에 결로, 동파 가능성 있는 경우에는 보온공사를 시공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볼 수 있는 점, 4 구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2017. 12. 4. 국토교통부령 제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라 한다) 제18조 제3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4>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음용수용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는 얼어서 깨지지 아니하도록 별표 3의2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이라고 정하고 있고, 위 별표 3의2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보호함의 설치기준에서는 외기에 노출된 배관, 옥상 등 그밖에 동파가 우려되는 건축물의 부위에 설치된 급수관에 대해 외기 온도별로 단열재 두께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점(단 기온강하에 따라 작동하는 전기 발연선을 설치하는 경우 단열재의 두께 기준을 완화), 이 사건 아파트 세탁실에 설치된 수전 및 그 수전에서 연결되는 배관이 음용수용 배관에 해당하진 않으므로 위 규칙이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공동주택건설에 관한 많은 시행, 시공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피고 B, C로서는 수전 및 배관을 외기면에 접하지 않도록 설치하거나 외기면에 접하게 설치할 경우에는 수전 및 배관이 동절기에 동파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위 규칙과 표준시방서 등을 참고하여 해당 수전 및 배관에 적절한 보온시공을 하였어야 하는 점, 5 이 사건 아파트 73A 타입(T동, U동) 1, 4호 라인은 세탁실 수전 및 배관에 단열재 시공이 되어 있는 점, 이로 인해 84A 타입 1, 4호 라인은 겨울철에 영하 기온이 유지될 경우 대다수의 세대에서 결빙이 발생하고 있으나 73A 타입 1, 4호 라인은 소수의 세대에서만 결빙이 발생하고 있는 점, 6 84A 타입 1, 4호 라인의 경우 외기에 접하는 면에 수전 및 배관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돌출된 수전에 열선을 설치하는 것만으로 동절기 결빙을 예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하자 인정 및 하자보수비 산정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이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전유 10-8] 세대 천정, 벽체 단열재 접합부 미충진(단열성능 부족)
주장 요지 이 부분 하자보수비는 준공도면에 따라 최상층 천정에 단열재를 시공하는 비용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구체적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감정서 305, 306면, 피고 1차 보완감정서 14, 15면, 피고 2차 보완감정서 7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즉, 1 현장조사 결과 이 부분 각 세대 천정, 벽체 단열재 접합부에 시공된 우레탄폼 두께가 평균 41mm로 확인된 사실, 2 감정인은 세대 내 단열재 접합부가 밀실하게 시공되지 않으면 겨울철 외기가 유입되어 세대 내부 온도차에 의해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접합부 우레탄폼은 최소 120mm 이상의 두께로 시공되어야 한다고 보아 각 세대 벽체 단열재 접합부 길이를 산출한 후 두께 부족분에 대한 시공비 차액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한 사실, 3 2015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21010 단열공사 3.1.2 단열재의 설치 바.항에서는 ‘단열재의 이음부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접착제, 테이프를 사용하거나 공사시방에 따라 접합하며, 부득이 단열재를 설치할 수 없는 부분에는 적절한 단열보강을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4 이 사건 준공도면 실내재료마감표에 ‘최상층 천정: THK50 단열재/천장틀/THK9.5 석고보드/수성페인트’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단열재 접합부에 대한 충진을 단열재의 두께 정도로만 시공해도 된다는 의미로까지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항목 하자보수비 산정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이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공용 11-28] 내·외 벽체 석재마감 고정용 꽂음촉 미시공
주장 요지 이 부분 항목은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설령 하자로 보더라도 하자보수비는 꽂음촉 시공비용과 에폭시접착제 시공비용의 차액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구체적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감정서 160, 161면, 파고 1차 보완감정서 4면, 피고 2차 보완감정서 14 내지 16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즉, 1 이 부분 내·외 벽체 석재는 에폭시접착제로 고정되어 있고 고정용 꽂음촉은 미시공되어 있는 사실, 2 감정인은 이를 미시공 하자로 보아 꽂음촉 시공비용 29,410,563원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한 사실, 3 2015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08035 건식 석재공사 3. 시공 3.1 앵커 긴결공법에서는 ‘나. 연결철물은 석재의 상하 및 양단에 설치하여 하부의 것은 지지용으로, 상부의 것은 고정용으로 사용하며 연결철물용 앵커와 석재는 핀으로 고정시키며 접착용 에폭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석재의 연결방법으로 핀(꽂음촉)을 시공할 것을 지시하고 접착용 에폭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사실, 4 습식공법은 석재가 바탕면과 일체가 되어 외력에 대응하는 반면, 건식공법은 연결철물(fastener), 앵커 등으로 풍압력, 지진력, 층간변위를 흡수하는 방식인 점, 5 지진에 대비하여 내진 시공을 할 경우 에폭시 접착제보다 꽂음촉을 사용하는 것이 경과연수가 증가할수록 기능상, 안전상 우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6 이 사건 아파트 공사시방서 제8장 석공사 8-2 시공 나) 외벽 건식공법에서 ‘연결철물은 석재의 상하 등에 설치하고 석재와의 고정은 촉 또는 에폭시접착제를 사용하여 고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위 공사시방서 역시 꽂음촉과 에폭시접착제 중 적절한 방법으로 석재를 고정하도록 지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공사시방서가 에폭시접착제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설계도서 적용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표준시방서보다 공사시방서를 우위에 두어야 하지만 중대한 기능, 성능, 안전상 시공기준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표준시방서보다 공사시방서의 기재가 더 낮은 수준인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의 취지에 따라 표준시방서의 시공기준을 우선 적용하여 해석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항목을 하자로 인정한 감정인의 판단이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이 부분 꽂음촉 미시공으로 인하여 외벽 석재 뒤 틀림, 탈락 등이 발생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꽂음촉 시공비용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한 것은 과다하므로 이 부분 하자보수비를 꽂음촉 시공비용과 에폭시접착제 시공비용의 차액 14,726,685원으로 인정한다.
피고 B에 대한 청구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로서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에게 그 양수한 채권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전체 하자보수비 1,110,337,371원(별지 목록 1. 공용부분 하자 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참조) 중 이 사건 채권양도비율에 따른 하자보수비는 1,066,900,759원(= 1,110,337,371원 × 채권양도비율 98.4292%)이다.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는 ᄀ 1차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660,439,237원, ᄂ 2차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22,105,788원, ᄃ 3차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7,399,446원의 합계 689,944,472원(= 660,439,237원 + 22,105,788원 + 7,399,446원, 별지 목록 3. 각 차수별 채권양도세대전유부분 하자보수비 집계표 참조)이다.
전체 하자보수비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1,066,900,759원,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689,944,472원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초액 5,349,000원<5>의 합계 1,762,194,231원(= 1,066,900,759원 + 689,944,472원 + 5,349,000원)이다.
책임 제한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인 2019. 8. 12.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최초 감정 현장조사가 실시된 2023. 7. 8.까지 약 3년 11개월이 경과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자연적인 노화현상이 발생하였을 수 있는 점, 이 사건 각 하자 중 시공상 잘못 등으로 인한 부분과 자연적으로 발생한 노화현상으로 인한 부분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의 사용상 또는 관리상 잘못으로 이 사건 각 하자가 확대되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B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에서 인정한 금액의 8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채권양도세대별 손해배상액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6> <7> <8> 마. 소결론 1) 원고의 이 사건 각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539 판결 등 참조),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1,409,755,384원 및 그 중 1 1차 채권양도세대에 관한 하자보수비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초액 합계 1,367,335,646원에 대하여는 채권양도통지서가 위 피고에게 도달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그 이행을 청구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2. 12. 9.부터, 2 2차 채권양도세대에 대한 하자보수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초액 합계 36,402,988원에 대하여는 채권양도통지서가 위 피고에게 도달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그 이행을 청구한 2023. 4. 4.자 준비서면 송달 다음 날인 2023. 4. 6.부터, 3 3차 채권양도세대에 대한 하자보수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초액 합계 6,016,750원에 대하여는 채권양도통지서가 위 피고에게 도달한 이후로서 원고가 그 이행을 청구한 2023. 6. 26.자 준비서면 송달 다음 날인 2023. 6. 27.부터 각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2. 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집합건물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청구
집합건물법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시공자는 분양자에게 회생절차개시 신청, 파산 신청, 해산, 무자력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구분소유자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보건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B이 무자력이라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법원의 고양세무서장에 대한 2023. 6. 8.자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에 대한 2023. 6. 2.자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2022. 1. 10.경부터 2023. 5. 2.경까지 법인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였고, 202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분은 1,425,076,030원이며, 2023. 6. 2.기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보유 중인 토지가액이 74,109,369,000원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액을 고려하더라도 무자력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B의 무자력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채권자대위에 의한 청구
관련 법리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사실, 즉 채무자의 무자력은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며(대법원 1976. 7. 13. 선고 75다1086 판결 등 참조), 그러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가 부적법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39918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17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민법 제667조에 따른 하자담보추급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에서 위 하자담보추급권의 채무자인 피고 B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무자력 또는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음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위 5. 가.의 2)항에서 본 것처럼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과 피대위채권의 발생 원인이 모두 피고 C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라는 관련성이 있기는 하나, 구분소유자에 대한 담보책임자를 분양자뿐만 아니라 시공자로 확대하면서 시공자에 대한 청구는 분양자의 무자력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집합건물법 제9조의 취지 및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으로서
권으로 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에서 위 하자담보추급권의 채무자인 피고 B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무자력 또는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음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위 5. 가.의 2)항에서 본 것처럼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과 피대위채권의 발생 원인이 모두 피고 C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라는 관련성이 있기는 하나, 구분소유자에 대한 담보책임자를 분양자뿐만 아니라 시공자로 확대하면서 시공자에 대한 청구는 분양자의 무자력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집합건물법 제9조의 취지 및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으로서 피고 B이 무자력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그 만족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의 권리를 대위 행사하지 않으면 자신의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부분 소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서 부적법하다.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보증책임의 발생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19. 7. 1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화성시장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한 사실, 각 하자보수보증서의 특기사항 기재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서에서 정한 보증채권자가 된 사실, 이 사건 아파트에 이 사건 각 하자가 남아 있는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상 보증금액의 범위 및 보증기간 내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비 상당의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보증책임의 범위
위 4.의 다.항에서 본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하자보수보증금 역시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따라 8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각 보증계약상의 보증채권자인 이상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로부터 양수한 집합건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비율에 따른 보증금만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계약에서 정한 각 하자담보책임기간별 하자보수비에 80%의 책임제한비율을 적용한 금액과 보증금액 중 더 적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책임을 부담하고, 이에 따라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자보수보증금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449,658,498원 및 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초액 1,327,713원[= 전체 산업안전관리비 기초액 5,349,000원 × (사용검사 후 하자보수비 562,073,123원 / 전체 하자보수비 1,811,553,116원<9>) × 책임제한 비율 80%]의 합계 450,986,212원(= 449,658,498원 + 1,327,713원)이다. <10> 다. 중첩범위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서에 기초하여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양수한 피고 B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과 인정 근거, 권리관계의 당사자, 책임 내용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권리이나,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 B과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를 공동하여 지급할 것을 구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단독으로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그러므로 1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피고 B과 공동하여 부담하는 부분은 ᄀ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공용부분에 관한 사용검사 후 하자보수비 484,981,364원(= 사용검사 후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492,720,833원 × 채권양도비율 98.4292%), ᄂ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에 관한 사용검사 후 하자보수비 68,180,076원<11> 및 ᄃ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사용검사 후 하자보수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초액 1,633,573원[= 1,659,642원(= 사용검사 후 하자보수비 562,073,123원 / 전체 하자보수비 1,811,553,116원) × 채권양도비율 98.4292%]을 합한 554,795,013원(= 484,981,364원 + 68,180,076원 + 1,633,573원)에 책임제한 80%를 가한 443,836,010원(= 554,795,013원 × 8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고, 2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은 위 나.항에서 인정한 450,986,212원에서 위 공동 부담 부분 443,836,010원을 공제한 나머지 7,150,201원(= 450,986,212원 – 443,836,0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된다고 할 것이다.
소결 따라서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원고에게, 1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4.의 마.항에서 인정한 1,409,755,384원 중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초액 443,836,010원 및 그 중 42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22. 12. 9.부터, 23,836,010원(= 443,836,010원 – 4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2.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24. 3. 5.부터, 2 단독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채권미양도세대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초액 7,150,201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2.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24. 3. 5.부터 각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2. 7.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 중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B,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며, 피고 C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승온(재판장) 이강민 임민희 각주1) 원고는 위 하자 관련 채권의 발생 원인을 특정하지 않았다. 각주2) 원고도 부분도장으로 하자보수를 이행하는 전제로 하자보수비를 구한다. 각주3) 각 표의 수치와 실제 합계액 사이에 수 원 단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단수 처리로 인한 것이다. 이하 같다. 각주4) 제87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2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냉방·난방·환기·피뢰 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관련한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각주5)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의 위임을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 제4조 별표 1에 따르면, 일반건설공사(갑)의 경우 공사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1 대상액에 1.86%를 곱한 금액에 2 기초액 5,349,000원을 합한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하자보수비(1 대상액에 1.86%를 곱한 금액은 이미 안전관리비로 반영되었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2 기초액 5,349,000원’을 전부 계상하여야 하고, 채권미양도세대의 하자보수비를 차감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각주6) = 공용부분 전체 하자보수비 × 각 해당 채권양도세대의 양도비율. 각주7) 각 해당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합계(별지 목록 3. 각 차수별 채권양도세대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집계표 참조). 각주8) = 5,349,000원 × 각 해당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면적 ÷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 전체 전유면적 합계 35,190.1696m2. 각주9) = [표 3] 하자보수비 총괄집계표의 합계액 1,816,902,116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초액 5,349,000원. 각주10) [표 3] 하자보수비 총괄 집계표 참조. 각주11) 별지 목록 3. 각 차수별 채권양도세대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집계표의 각 하자 연차별 사용검사 후 하자보수비를 전부 합산한 금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