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24. 선고 2022가합56757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63,834,206원, 원고 주식회사 C에게 17,409,329원, 원고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에게 각 11,606,219원, 원고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에게 각 5,803,10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1. 13.부터 2026. 6. 24.까지는 연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변경 전 상호명 한국철도시설공단)는 'H 복선전철 제4공구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발주한 도급인이다.

2)

원고들은 원고 주식회사 A를 대표사로 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들이다.

나.

이 사건 공동수급체 지분비율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지분비율은 다음과 같다.

<2> 다. 이 사건 공사 개요

이 사건 공사는 국도 J의 상습적인 교통정체 해소와 K · L · M 등 택지개발지구 지역주민의 수도권 접근성 향상 등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되어, 남양주시 N리부터 같은 시 O리 일원에 총연장 2,539m의 복선전철 노반, 궤도, 건축, 건물전기설비, 기계설비 등을 건설하는 공사이다.

라.

공사계약 체결

1)

피고는 2014. 4. 30.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을 공고하였고, 원고들은 위 입찰에 참여하여 2014. 10. 23.경 피고와 총공사부기금액 176,522,000,000원, 총공사소요일 1,895일(2014. 10. 24.부터 2019. 12. 31.까지)로 정한 장기계속계약 방식의 총괄계약과 계약금액 200,000,000원, 공사기간 2014. 10. 24.부터 2014. 12. 24.까지로 정한 제1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각 차수별 계약을 '제○차수 계약'이라 하고, 위 총괄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공사계약은 입찰안내서에 포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I) 및 (IⅡI)', '청렴계약 특수조건' 등을 계약 내용으로 편입하기로 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과 '공사계약특수조건(I)(이하 '이 사건 특수조건'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변경계약 체결

1)

당사자들은 이 사건 공사 진행 과정에서 여러 차례 각 차수별 계약에 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제○차 제○회 변경계약'이라 한다). 제9차 계약의 경우 공사기간이 당초 2022. 6. 30.부터 2022. 6. 30.까지였으나 2022. 6. 30.부터 2022. 8. 31.까지로 변경되어 62일 연장되었다.

2)

한편 당사자들은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총괄계약상 총공사부기금액과 준공일(공사기간)을 수차례 변경하여 최종적으로 총공사부기금액 176,522,000,000원,총공사 소요일 2,869일(2014. 10. 24.부터 2022. 8. 31.까지)로 확정하였는데, 그 변경된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