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5. 선고 2022고단102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C동 등에 있는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7.부터 2020. 11월 중순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2,720만 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채희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