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389
판결선고
2022. 12.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D호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17.경부터 2021. 2. 19.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4,875,55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 전력 5회를 비롯하여 수많은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D호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15.경부터 2021. 4. 15.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11,456,8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근로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주진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