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424
판결선고
2022.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경영컨설팅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다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9.경 서울 강남구 D빌딩에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도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9.부터 2021. 6.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1. 5. 임금 812,258원과 2021. 6. 임금 1,967,742원 등 임금 합계 2,78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의 우편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벌금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 로계약서 미교부)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양환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