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425
판결선고
2023. 2. 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단독주택리모델링 현장에서 2021. 10. 2.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2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문사송수신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과 근로자의 관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단독주택리모델링 현장에서 2021. 10. 2.부터 2021. 10. 3.까지 근무한 근로자 B의 임금 46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022. 2. 18. 처벌불원의사)
판사 박희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