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1. 선고 2022고단339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5층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4. 5.경부터 2021. 8. 6.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년 6월 임금 3,304,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에 대한 임금 합계 28,437,38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판사 박희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