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일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1.부터 2020. 9.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 년 7월 임금 2,000,000원, 2020년 8월 임금 2,900,000원, 2020년 9월 임금 2,900,000원, 2020. 2. 12.부터 2020.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년 7월 임금 3,500,000원, 2020. 8. 4.부터 2020.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0년 8월 임금 2,259,359원, 2020년 9월 임금 2,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