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2고단511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 기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960, 1054, 1056, 1118 내지 1121, 1131, 1265 기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6, 24, 25 기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714 기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3, 5, 7, 9, 10, 11, 14 기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7, 8, 10 내지 16, 35, 36, 44 내지47 기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6 순번 1 내지 216,320 내지 392, 424 내지 461, 467 내지 472, 481 내지 484, 493 내지 497, 506 내지508, 511, 512, 520 내지 523, 529 내지 536, 543 내지 545, 550 내지 553, 558 내지562, 565 내지 570, 581 내지 583, 589, 591 내지 600, 604 내지 626 기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면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6 순번 590 기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