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6124
판결선고
2023.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2명을 사용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4. 1.부터 2022.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2. 1월 임금 4,166,6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7,743,71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4. 1.부터 2022.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5,438,50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8,911,9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임금지연 및 체불확인서, 근로계약서, 각 급상여대장, 거래내역, 최근 1년간 입금내역 조회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근로자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근로자별로)}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이 합계 56,655,713원에 이르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여러 차례 지급을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어기고 현재까지 상당한 금액의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으로 각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250만 원, 근로자 F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임금 등을 지급하고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박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