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7038
판결선고
2023.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콘도 신축 공사를 진행 중이던 전남 여수시 D 현장에서, 2019. 7. 29.부터 2021. 9. 30.까지 현장관리 업무 등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미지급 임급 합계 46,840,675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확인서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진정인),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참고인)
수사보고(진정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합계 4,600여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체불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