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732
판결선고
2024. 2. 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부터 2019. 11. 27.까지 위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3. 임금 558,425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40,503,55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공판기일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거래내역조회서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C)
고용보험이력조회
급여통장거래내역
주간업무보고 이메일 화면, 텔레그램 대화내역
H 홈페이지, A 명함, H 기사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각 연도별 최저임금 확인(2017년~2019년)], 수사보고(체불임금 재산정), 수사보고(월별 미지급 임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D이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한 기간은 2017. 3.부터 2017. 12.까지, 2019. 10.부터 2019. 11.까지이고, 2018. 1.부터 2019. 9.까지는 이 사건 회사와 별개의 해외법인인 ‘H’의 업무를 하면서 그 대가로 일정량의 코인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을 뿐 별도로 매월 임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8. 1.부터 2019. 9.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D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H’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던 중 블록체인 사업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이 사건 회사와 H는 같은 사무실에 위치하고 있었던 점, ② D, E, F,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와 H의 업무는 구분되지 않았고, D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은 H의 업무도 동시에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D은 2018. 1.부터 2019. 9. 사이에도 피고인에게 매주 업무진행상황을 보고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텔레그램 등을 통해 업무에 관한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주장하는 시점(2018. 1.)을 전후로 하여 D의 근무형태 및 내용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⑤ 피고인은 D이 H로부터 임금 대신 코인만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D과 ‘H’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⑥ 피고인은 D에게 2018. 6.
경부터 2019. 9.경 사이에 수 차례에 걸쳐 50만 원 내지 1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이 코인만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면, 피고인이 D에게 위와 같이 돈을 지급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은 2018. 1.부터 2019. 9. 사이에도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합계 4,000여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