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1136
판결선고
2022.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파주시 B 공사현장 관련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D호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파주시 B 상가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1.경부터 같은 해 10. 1.경까지 8일 간 위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를 담당한 근로자 E의 임금 200만 원 및 2019. 7. 6.경부터 같은 해 10. 2.경까지 7일 간 위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를 담당한 근로자 F의 임금 14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신축공사 관련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경기도 양평군 I에 있는 J 및 서울 종로구 K, 지하층 L호에 있는 M을 운영하는 개인건설업자로,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N로부터 하도급받아 위 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5.경부터 같은 해 5. 27.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보조 업무 등을 담당한 근로자 O의 38일분 임금 57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동종 초범인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및 수회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진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